미성년자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성인 군인과 동일하게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법무부가 받아들였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군항공과학고 재학생이 군법 대신 소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 지난 8월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행 군형법 제1조는 군적을 가진 군사학교 학생과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 등을 군형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군항공과학고 학생들은 미성년자임에도 군인 신분으로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인권위는 “공군항공과학고 재학생은 졸업 후 부사관으로 임용될 예정이지만 재학 중에는 중등교육법상 학생이자 미성년자”라며 “군 관련 학교에 재학한다는 이유만으로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군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와 국방부에 미성년 재학생의 신분과 연령을 고려해 군형법·군사법원법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권고를 수용하면서도 실제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국방부 소관 법률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도 지난 7월 인권위에 제도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다만 재학생에 대한 군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기보다 군인 양성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군항공과학고 학생들의 전학과 의무복무 제도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현재 학생들은 재학 3년과 졸업 후 7년을 합해 최대 10년 동안 특정 진로에 묶이게 된다.
인권위는 미성년자가 입학 단계에서 직업군인의 진로를 사실상 확정한 뒤 전학이나 조기 전역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전학을 폭넓게 허용하면 중도 이탈자가 늘어나 숙련된 기술부사관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권고를 제한적으로 수용했다.
대신 입학 전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지원자가 장기간의 교육·복무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