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율 다시 20%대로…결정까지 지방법원 평균 27일

지방법원 청구 대비 허가율 30.5%→28.4%
서울중앙지법 32.3%·서울북부지법 17.5%

 

지난해 지방법원의 보석 허가율이 다시 20%대로 내려갔다. 보석을 청구한 구속 피고인 10명 가운데 허가받은 사람은 3명에 미치지 못했고, 결정까지는 평균 한 달 가까이 걸렸다.

 

법원별 허가율과 처리 기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면서 보석 심사 기준과 절차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대법원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인원은 5126명으로, 이 가운데 1454명이 허가를 받았다.

 

청구 인원 대비 허가율은 28.4%로 전년 30.5%보다 낮아졌다.

 

지방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2020년 30.8%에서 2021년 27.4%, 2022년 27.1%로 떨어졌다.

 

이후 2023년 29.3%, 2024년 30.5%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다시 하락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포함한 전국 법원에서는 지난해 보석 청구 5790건이 접수됐다. 전년도 이월 사건 등을 포함해 처리된 5821건 가운데 1620건이 허가돼 처리 건수 대비 허가율은 27.8%였다.

 

지역별 허가율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은 400건 중 129건을 허가해 32.3%, 서울동부지법은 184건 중 59건으로 32.1%를 기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06건 중 64건으로 31.1%였지만, 서울북부지법은 137건 중 24건만 허가해 17.5%에 그쳤다.

 

보석 결정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지방법원 26.8일, 고등법원 29.0일, 대법원 101.6일이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이나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평균 처리 기간은 이를 크게 웃돌았다.

 

법조계에서는 보석 청구를 신속히 심리하기보다 예정된 공판기일에 함께 심리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청 판사 출신 김영규 변호사는 “법원이 별도로 보석심문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정해진 공판기일에 보석 심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재판부가 보석을 예외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처럼 받아들이다 보니 신속하게 심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석 청구가 들어오면 공판기일과 별도로 심문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7일 이내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