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평생 가석방 허용해선 안 돼”

재판부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생존 동안 가석방 불허가 법관 전원 의견”
강간 목적 뒤쫓다 살해·남학생도 공격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를 구하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30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장윤기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방청석을 바라보지 않았다. 재판부가 인적 사항을 확인할 때도 같은 자세로 답했고, 판결 이유가 낭독되는 동안에는 손톱을 만지거나 몸을 조금씩 움직였다.

 

재판부는 장윤기가 강간할 목적으로 이채원 양을 뒤쫓아 제압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이후의 행동과 재판 태도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범행 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하게 행동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하면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번 양형은 형 집행 단계에서 어떠한 선처도 예정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피해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이 양이 목숨을 잃은 결과와 유족이 평생 감당해야 할 고통을 언급하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낌이 이어졌다.

 

오후 2시 20분께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주문이 낭독되자 이 양의 어머니는 결국 오열했다. 장윤기는 교도관의 인도를 받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도 유족이 앉아 있는 방청석을 바라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이 양의 어머니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른 방청객들이 모두 퇴정한 뒤에도 법정에 남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라고 되뇌며 약 17분 동안 눈물을 흘렸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처음 본 이 양을 뒤쫓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