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수청 조사, 교정시설 방문 원칙…외부 호송·계호도 직접 맡는다

방문·영상조사 원칙으로 업무 기준 마련
6개 교정시설에 전용 조사실 16개 지정
자체·경찰 유치장 이용 어려울 때만 수용

 

오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용자 조사는 교정시설 방문이나 영상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면담 등으로 외부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수청이 직접 호송과 계호를 맡는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중수청 사건 피의자의 유치·수용과 방문조사, 호송·계호 업무 기준을 마련했다.

 

지방중수청별 지정 교정시설은 서울남부구치소(서울), 수원구치소(수원), 대전교도소(대전), 부산구치소(부산), 대구구치소(대구), 광주교도소(광주) 등 6곳으로 접근성과 수용률,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지정 교정시설은 중수청 자체 유치장이나 경찰서 유치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교정시설 사용 지원은 중수청이 자체 유치기능을 확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중수청법 제46조 제2항은 유치장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접 경찰관서나 교정시설에 시설 사용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6개 지정 교정시설에는 중수청 수사접견 예약과 안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공무상 접견실 일부를 중수청 전용 조사실로 지정한다.

 

전용 조사실은 서울남부구치소·수원구치소·부산구치소·광주교도소에 각각 3개 호실, 대전교도소·대구구치소에 각각 2개 호실 등 모두 16개 호실이다.

 

교정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밖 호송·계호를 지원하지 않는다.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면담 등으로 교정시설 밖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중수청이 자체적으로 호송·계호를 수행하도록 했다.

 

오는 2일 시행되는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2조는 교정시설 간 호송은 교도관이 담당하고, 그 밖의 호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과 중수청 수사관, 경찰관 또는 법률에 따라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이 맡도록 규정한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에게 큰 부담이었던 외부 호송·계호 업무가 줄어들면 교정시설 내 수용자 안전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수청의 수사에 필요한 시설 이용과 방문조사는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