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00만원 판사는 감봉 3개월…일반 직원엔 강등·정직

음주운전 법관은 5년간 2명 징계

 

법원 내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법관과 일반 직원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원은 정직이나 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다수였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현직 판사에게는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음주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은 모두 48명이다.

 

징계 유형별로는 정직이 29명으로 전체의 60.4%를 차지했다. 강등은 3명으로, 정직과 강등을 합한 중징계 비율은 66.7%였다. 감봉은 12명, 견책 3명, 경고 1명이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관은 2명이었다. 2021년 3월에는 정직 1개월, 올해 2월에는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날 음주운전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일반 법원 공무원은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일반 직원들의 최근 징계 사례를 보면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은 정직 1개월, 지난 3월 적발된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일반 법원 공무원 사이에서도 벌금액과 징계 수위가 일률적으로 비례하지는 않았다. 벌금 301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를 선고받은 직원 7명 가운데 4명은 정직 1개월, 3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벌금 300만원 이하 사건에서 정직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 반면, 벌금 500만원을 넘은 사건에서 견책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법원이 정작 내부 음주운전에는 어떤 기준으로 징계를 내리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액과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처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양정 기준을 밝혀야 한다”며 “법관과 일반 직원 사이에 징계 격차가 있다면 그 근거도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