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위해 수갑 풀어주려던 교도관 폭행, 수용자 실형

신입실 소란 뒤 수갑 찬 채 별도 거실 수용
배식구 통해 수갑 풀던 교도관 손 수차례 때려

 

구치소에 입소한 뒤 교도관의 수갑 해제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보호실 천장을 부순 수용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권소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구치소에 입소한 뒤 신입실에서 소란을 피워 양손에 수갑을 찬 상태로 별도 거실에 수용됐다.

 

이후 담당 교도관은 A씨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배식구 밖으로 손을 내밀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교도관의 왼손을 수차례 때렸다.

 

몇 차례 실랑이 끝에 A씨가 배식구 밖으로 손을 내밀자 교도관은 수갑을 해제하기 위해 열쇠를 수갑에 꽂았다. 그러나 A씨는 스스로 수갑을 풀고 싶다는 이유로 수갑을 찬 양팔을 거실 안쪽으로 잡아당겼다.

 

이에 교도관들이 거실 문을 열어 수갑 열쇠를 회수한 뒤 수갑을 해제하려 하자 A씨는 다시 저항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은 오른손 중지에 약 2㎝ 크기의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이틀 뒤 보호실에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천장을 수차례 쳐 파손했다. 수리비로는 23만1000원이 들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