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난 회사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법원 “거부 적법”

세무서, 부동산만 허가하고 주식은 거부
법원 “결손금 발생 자체로 관리·처분 부적당”

 

상속세를 비상장회사 주식으로 납부하려 했더라도 물납 신청 전 2년간 해당 회사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세무당국이 물납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의 상속인인 A씨는 상속재산으로 받은 C회사 주식 4850주와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

 

A씨는 납부할 상속세 가운데 85억8800여만원을 C회사 주식 1797주와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겠다며 물납을 신청했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서초세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가했지만 C회사 주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재산의 물납을 허용하면서도,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도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에 물납 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등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로 정하고 있다.

 

세무서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세무서가 법정 물납허가 기한을 넘긴 뒤 거부 처분을 해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C회사가 물납 신청 전 2년간 결손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임원 급여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결손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다”며 “주식의 관리·처분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A씨에게 배달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물납허가 기한 연장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이어 “C회사는 A씨의 물납신청일 전 2년간 법인세법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했다”며 “이는 그 자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상태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는 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은 사정에 불과하다”며 “서초세무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