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의 형사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이 올해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원행정처가 진보당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재판 평균 소요 기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형사 공판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은 3.4개월로 집계됐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형사 상고심 처리 기간이 평균 2.5∼2.6개월 수준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0.8∼0.9개월 늘어난 수치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형사 상고사건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인원은 2023년 2만1102명에서 2024년 2만4889명, 지난해 3만4272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만6216명이 접수됐다.
상고사건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법관 공석까지 장기화하면서 사건 처리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6개월 넘게 법정 정원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등 14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최종 제청 절차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사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는 장기간 멈춰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지만 대통령실은 절차적 완결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달라는 입장을 보이며 대통령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상고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법관 공석까지 장기화되면 사건 처리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상고심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는 절차인 만큼 재판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공백을 서둘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