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뒤에도 다른 수용자의 물건이나 교정시설이 관리하는 물품을 훔쳐 다시 형사재판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절도사범은 출소 후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도 주요 범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범죄 특성에 맞춘 별도의 교정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무부가 발행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형자 4만3074명 가운데 절도사범은 2727명으로 6.3%를 차지했다.
2021년 출소자를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전체 재복역률은 21.2%였으나 절도사범은 출소자 2676명 가운데 1316명이 다시 수용돼 49.2%를 기록했다.
폭력행위 26.6%, 강도 24.4%, 과실범 18.1%, 성폭력 13.8%, 사기·횡령 13.8%, 살인 6.4%보다 높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마약류사범의 29.9%도 크게 웃돌았다.
절도사범 2명 가운데 1명 가까이가 출소 후 3년 안에 다시 교정시설로 돌아온 셈이다.
절도 범행은 출소 이후뿐 아니라 수용생활 중에도 이어지고 있다.
더 시사법률이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판결을 분석한 결과 같은 거실 수용자의 물품을 가져간 사건뿐 아니라 영치품 관리나 배식 작업을 하면서 접근할 수 있었던 물품을 편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1월 서울구치소에서는 다른 수용자의 개인 사물함에서 300원 상당의 항소이유서 용지 1장과 약 41원 상당의 사탕을 가져간 수용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구치소에서는 같은 거실 수용자의 고무신 한 켤레를 가져간 수용자에게 벌금 30만원이 선고됐고,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손가방에서 우루사와 써큐란, 치약을 꺼내 간 수용자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생활공간에서 다른 수용자의 물건을 훔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정시설 내부 작업을 하면서 물품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구치소 영치품 창고에서 근무하던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들의 캐리어와 영치품 가방에서 명품 팔찌와 반지, 가방, 벨트, 운동화 등을 꺼내 자신의 영치품 가방으로 옮겼다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교정시설이 관리하는 물품도 절도 대상이 됐다.
부산구치소에서는 배식 업무를 하던 수용자가 한글날 특식으로 지급할 치즈케이크 약 150개와 비상식량 약 150개를 정량보다 적게 배식한 뒤 남은 물품을 별도로 보관해 가져간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절도사범의 재복역률이 높고 수용생활 중에도 절도 범행이 반복되고 있지만, 절도사범을 범죄 원인이나 유형에 따라 별도로 다루는 교정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성폭력사범과 마약류사범을 비롯해 알코올 관련 수형자, 스토킹사범, 아동학대사범, 가정폭력사범,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 원인과 특성에 맞춘 치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절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범행부터 반복적인 절도 충동이나 습관화된 범행까지 원인이 다양한 만큼 재범 위험과 범행 원인에 따라 대상자를 세분화한 치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성폭력이나 마약범죄처럼 범죄 특성에 맞춘 치료·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절도사범도 반복 범행 위험이 높은 수용자를 선별해 절도 충동과 생활습관, 경제적 문제 등을 함께 다루는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출소와 재범, 다시 수사와 구속·수용이 반복되면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