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양형기준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136차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의결되며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죄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형량과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이제 더욱 엄격히 처벌될 전망이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기본적으로 ‘6개월~1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직장이나 기타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은 기본 권고형량이 ‘6개월~1년’으로 설정됐으며,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8개월~1년 6개월’이 기본이다. 이번 수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 중 하나는 공탁 관련 양형기준의 수정이다. 기존의 양형인자에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양형위원회는 공탁이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가 공탁만으로 감경사유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삭제했다. 앞으로는 공탁 여부만으로 감경사유가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갔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피해자의 재산 처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8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아파트 현관문 등 특정 장소에 현금을 두게 했고, A씨는 이를 회수해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챙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점과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 회복 조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며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을 걸어둔 사건과 관련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피해자가 속임수에 의해 착오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한 유명 구움 과자 업체 사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소셜미디어(SNS)에 사과문을 올렸다가 황당한 대응으로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고 사과문을 삭제했다. 지난 20일 해당 업체의 사장 A씨는 SNS에 구움 과자 사진과 함께 자신의 행동을 고백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글에서 "제 실수로 인해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됐다"며 "평소의 행동과 언행이 문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늦은 저녁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일이 벌어졌다"고 인정했다. 그는 "당시 바로 사과했지만 이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 제 태도가 오히려 그 직원의 분노를 키웠고 결국 퇴사로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A씨의 사과문은 "실수"라는 표현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로 논란을 일으켰다. 처음 게시된 글에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빠져 있었으나 누리꾼들이 "명확히 밝혀라"며 비판하자 A씨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문은 여전히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누리꾼들은 "이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다", "사과문에 피해자의 신상을 암시할 정보를 공개한 점도 문
법무부는 2025년 1월 17일 가석방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1,004명의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일반 수형자 1,334명과 장기 수형자 33명 등 총 1,3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일반 수형자는 1,004명, 장기 수형자는 10명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275명으로, 일반 수형자 252명과 장기 수형자 23명이 포함되었다. 심사 보류자는 총 88명으로 집계되었다. 2024년 12월 기독탄신일 가석방 심의에서는 총 1,672명을 심의 대상으로 삼아 1,143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부적격자는 450명, 심사 보류자는 79명이었으며, 부적격자 중 장기 수형자는 106명이었다. 같은 해 1월 심의에서는 총 1,290명을 심의해 94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가석방됐다. 부적격자는 246명, 심사 보류자는 102명이었다. 지난 12월과 비교하면, 이번 1월 심의의 대상자 수와 적격 판정 인원은 줄어들었으나, 적격 판정 비율은 상승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법무부 차관 직무대리로서 주관한 이번 심사는 총 6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수형자의 복역 태도, 재범 가능성,
가석방 제도는 「형법」 제72조에 근거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20년 이상, 유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경우 가석방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가석방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기준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엄격한 수준이다. 영국은 형기의 절반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하는 ‘절반형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은 형기의 4분의 1 이상, 미국은 일부 중범죄를 제외하고 형기의 5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형기 종료 직전인 90% 이상 집행률에서 가석방이 허가되는 사례가 많아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4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3년 가석방 허가자는 총 9,483명이다. 이들의 형기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60% 미만은 16명(0.2%), 70% 미만은 642명(6.8%), 80% 미만은 3,605명(38.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 감지기 측정과 혈색, 말투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상당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A씨는 “나는 거부할 겁니다”, “알아서 처리하세요” 등 횡설수설하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 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는 같은 죄로 징역 1년을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점,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양형에
지난 1월 17일부터 형사공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와 공탁법 제9조의2가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형사공탁 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 중심의 제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사법 절차 지연 가능성과 일부 제도적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피고인이 공탁금을 낸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공탁이 감형 사유로 작용하는 일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의견이 재판 과정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감형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이를 다시 회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탁금 회수를 제한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회수가 가능하다.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되면서 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가 이미 의견을 제출한 경우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13만여 건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자는 159명, 부상자는 2만628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40%를 넘어서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이는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 정도의 음주량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된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낮아 음주운전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
더시사법률 이소망기자 기자 | 2021년 창설된 대학생 연합 동아리가 있다. 동아리의 이름은 동반자를 뜻하는 “깐부”. 아무나 그들의 깐부가 될 수는 없었다. 모집대상은 수도권에 거주 중인 20대지만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인플루언서이거나 유튜버, 연예인, 사업가, 차량 보유자, 호텔 및 리조트 회원권 보유자라면 선발에 우대해준다. 마침내 그들의 깐부가 되었다면 고급 호텔 멤버십을 다수 이용할 수 있고, 동아리 회원들이 보유한 수십 대의 고가의 수입차를 탈 수 있으며 각종 파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모인 깐부의 수가 약 300여명. ‘깐부’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학생들이 다수 모였다. 동아리를 창설한 회장 30대 A 씨도 연세대를 졸업하고 KAIST 대학원에 진학한 엘리트였다. ‘깐부’의 SNS엔 화려한 사진들이 주기적으로 업로드되었다. 사진 속 회원들은 화려한 배경 속에서 즐겁게 취해있었다.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의 모임은 어딘지 특별해 보였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연합 동아리 ‘깐부’는 2024년 여름에 이르러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다. 동아리 회원들의 화려한 스펙이나 활동 덕분이 아니다. 동아리
최근 범죄단체조직죄가 다양한 범죄에 적용되며 법적 논의와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서고 있다.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에 해당 죄목이 적용되며 해당 조항이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와 경검 등은 현재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7년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직의 명확한 목적과 체계적 구조, 지속성과 규모를 주요 근거로 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외에도 2021년 대법원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함 혐의가 인정되다며 징역 42년을 선고했고, 2023년 7월 검찰이 '리딩투자 사기조직'을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하기도 했다. 2025년 1월에는 전세사기 조직 총책에게 이 법이 최초로 적용됐다. 현재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를 근절하려는 강력한 법적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형법 제114조에 규정된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