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가 외국에서 의약품을 밀반입해 불법 유통한 외국인 일당 3명을 검거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밀반입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3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구속하고 40대 외국인 남성 B씨와 귀화한 40대 한국인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SNS를 통한 불법 유통 첩보를 입수해 A씨를 붙잡았고, 수사 과정에서 B씨와 C씨 부부를 추가 검거했다. 이들이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코르바롤’ 등 불법 의약품 776종 3만7027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경주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A씨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1억3000만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불법 의약품 판매자와 공급자를 동시에 검거해 유통망 전체를 차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경찰관이 폭행 장면을 목격해 신고한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와 목을 누른 채 과잉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 53분쯤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한 여성이 다른 남성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30대 남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B경장과 C경위가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 A씨는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B경장 등은 A씨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폭행을 봤는데 신고도 못 하느냐”고 맞서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상황은 정리되는 듯했으나 몇 분 후 다시 밖으로 나와 B경장과 눈이 마주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곧이어 B경장이 순찰차에서 나와 두 사람은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때 옆에 있던 C경위가 A씨의 목을 뒤에서 감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B경장은 넘어진 A씨 위로 덮쳐 뒷덜미와 손목 쪽 옷소매를 붙잡고는 3차례 정도 강하게 바닥 쪽으로 끌어당겨 엎드려 눕혔다. 이어 무릎으로 A씨의 머리와 목을 짓눌러 제압하고는 C경위와 함께 뒷수갑을 채운 후 A씨를 흔들어 잡아 순찰차로 연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부장검사들의 잇단 사의 표명에 이어 수뇌부 비판, 특검 파견검사들의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며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자마자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 제도를 앞두고 있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어 29일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2기)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검찰 조직의 ‘허리’로 불리는 부장검사들의 이탈에 조직 내부 비판도 거세졌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30기)은 “책임은 현 수뇌부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박재억 수원지검장(29기)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대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 29일 내부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충분한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참담하다”며
28년간 자신을 거둬준 삼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조카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지 의심이 되지만, 고의적 살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제3자의 범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살인인지,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인지 알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도 “범행 도구로 지목된 십자드라이버와 전기포트에서 피해자의 혈흔이나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직접 증거 부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사건 현장 건물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없어 제3자의 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1월 경기 수원 자택에서 함께 살던 삼촌 B씨(70대)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같은 해 2월 B씨 아들의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강원지역본부가 서울시 도봉구청과 협력해 지역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8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지원했다. 1일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전날 ‘금융취약계층 든든나눔사업’을 통해 서울시 도봉구의 추천을 받은 금융 취약계층 40가정에게 총 8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에 생필품 제공과 채무상담 등 복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금번 지원은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와 서울시 도봉구청의 연계로 이루어졌으며 도봉구가 선정한 금융 취약계층 40가정에 김치 등 식료품을 제공하고 추후 채무상담·복지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오언식 도봉구청장은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의 후원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돼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향후 채무상담과 복지연계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배현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따듯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신복위는 채무종합상담기구로서 도봉구와 협력해 관내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015년 부산에서 생후 6일된 아이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 10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한 뒤 분유 수유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2023년, 정부가 출생 기록만 있고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적발됐다. 그는 2011년 결혼해 첫째 딸을 출산했으나 2014년 11월, 남편이 거액의 채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혼했다. 범행 당시 첫째 딸은 A씨의 오빠가 키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산후조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A씨가 둘째 아이를 낳은 지 이틀 만에 단유약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아이를 굶겨 죽이려 계획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중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0년을 요청했다. A씨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황제 수감'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기술과 선동으로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비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5명 중 1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신청 과정이 복잡해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이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총 1023만8384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혜택을 받은 인원은 818만9073명으로 79.9%에 그쳤다. 20%가 넘는 204만9311명이 지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놓친 혜택 규모는 상당하다. 1인당 월평균 감면액이 약 1만3000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6개월 동안 받지 못한 지원액은 16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의무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도를 이용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홈페이지 및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과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장벽이
대학교 강사가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학생들의 점수와 학점을 수강생 전체에 공개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8일 A대학교 총장에게 “성적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A대학 재학생인 B씨는 전공선택 과목 성적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담당 강사 C씨는 이의신청을 한 학생 4명의 시험점수와 평가 내용, 학점 등의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에 학생은 성적 공개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씨는 “학교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 급히 이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며,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현재 그는 대학과의 계약만료로 면직된 상태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들의 이름, 성적 등이 수강생 전체에게 공개된 사건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강사가 면직된 점을 고려해 강사에 대한 별도 조치는 생략하고, 대학 총장에게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성적은 단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해 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집중 순찰을 벌이던 중,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해당 가게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90m 떨어진 지하에 위치해 있었으며, 주변에서는 심한 담배 냄새와 기계음이 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9일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잠복수사를 이어간 끝에 가게 내부에서 담배를 제조·포장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현장에선 담배 제조기 등 제조시설이 갖춰진 창고와 담뱃잎 16kg, 필터,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4년간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인터넷 사이트 광고와 택배를 통해 불법 제조한 담배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