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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재판부 분석

    Q. 부산지방법원 제4-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부산지방법원 제4-3형사부는 전반적으로 법리적 일관성과 현실적 형평을 함께 고려하는 재판부로 평가됩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김지철 판사는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연수원 26기이며, 성익경 판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수원 36기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을 거쳐 현재 항소 4부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리와 절차의 정합성을 중시하는 판사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번 결정은 법리적·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결정은 절차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이 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김 부장판사가 단순히 양형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절차 전반의 법리적 일관성을

    • 채수범 기자
    • 2025-11-12 20:05
  • 조직적 사기 사건, ‘합의의 실질’이 석방을 좌우한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처럼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사기 범죄의 경우,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단순히 ‘합의를 시도했다’는 형식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은 합의의 시기, 방법, 내용 등 ‘피해회복의 실질’을 매우 엄격하게 따진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신병을 해제하는 제도로 ‘구속취소’와 ‘보석’을 두고 있다. 이 중 보석 제도는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피해자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의 공탁 또는 담보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은 보석 조건을 결정할 때 ‘범행 후 정황’, 즉 피해 회복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9조). 즉 피해회복 노력은 법원이 구속을 해제하거나 보석을 허가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양형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행 후의 정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회복을 핵심적인 참작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는 피해회복의 유무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경계가 된다.

    • 김상균 변호사
    • 2025-11-12 18:54
  • 캄보디아 거점 사기 조직의 유인 수법과 대응책은?

    • 곽준호 변호사
    • 2025-11-12 18:54
  • [인터뷰]“사건의 크기보다 사람의 진심을 봅니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께서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자퇴하시고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 최우수로 졸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학대학에 진학 후 법조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독특한 이력이네요. A. 네, 일반적인 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해진 틀 안에서 사는 삶’에 맞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독학으로 대학에 진학했어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해 최우수로 졸업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성적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학부 시절 서강대학교 제35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이력도 있는데요, 비운동권 출신으로는 최초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직’이나 ‘제도’보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이 결국 지금의 법조 철학으로 이어졌죠. Q.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일하셨는데 그 경험이 변호사로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공익법무관 시절의 경험을 저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3년간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했었는데요, 그곳에서 매일 수십 명의 민원인을 만나고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

    • 이소망 기자
    • 2025-11-12 17:39
  • 1심 판결문은 ‘종결문’이 아니다

    당신은 법정에서 판결문을 받아 든 순간을 기억하는가? 재판장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주문이 낭독되는 동안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을 느낀다. “징역 ○년을 선고한다.” 그 한마디가 귓가에 울리고, 손에 쥔 판결문은 인생의 종결문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나는 30년 동안 형사사건을 다루며, 1심 판결문을 ‘끝’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시작’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다. 판결문은 종결문이 아니다. 그것은 항소심으로 향하는 지도이다. 많은 이들이 1심 판결문을 받으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판결문은 단순한 결과 통지서가 아니다. 그 안에는 법원이 어떤 근거로 유죄를 판단했는지, 어떤 정황을 불리하게 보았는지, 어떤 부분을 신뢰하지 않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판결문은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이다. 항소는 바로 그 판단과정을 다시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이다. 따라서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읽어보는 것이 항소심의 출발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 백홍기 변호사
    • 2025-11-12 17:38
  • 사실관계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변호의 시작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는 몰랐어요.” 필자가 만난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그는 필자에게 자신이 만난 상대가 장애가 있는, 그것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따라서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필자의 숙제였다. 처음 수사기관의 시선은 매우 차가웠다. 단순히 ‘성관계’를 했다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의제강간’과 ‘성 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대범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특히 장애인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게 책정돼 있고, 사안의 특성상 조금만 대응이 늦거나 진술이 모호해도 구속의 가능성이 충분했다. 필자가 사건을 맡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세우는 일이었다.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그가 피해자의 장애나 연령을 정확히 인식했는지 여부, 그리고 ‘촬영’이라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철저히 구분해서 따져보아야 했다. 특히 성 착취물 제작 혐의의 경

    • 신승우 변호사
    • 2025-11-12 17:37
  • 20대 틱토커 살해 50대, 재판서 “폭행치사” 주장하며 혐의 부인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폭행치사”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폭행치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변호인은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하나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부인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A씨가 피고인석에서 펜으로 종이에 자신의 입장을 적어 건네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폭행치사만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정정했다. 또한 A씨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차량 창문을 두 번 두드렸을 뿐 운행을 제지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하면서 실종 신고를 받고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B씨 유족이 피해자의 생전 사진을 품에 안은 채 재판을 지켜봤다. A씨가 법정에 입장하자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A씨의 이름을 부

    • 김영화 기자
    • 2025-11-12 16:26
  • [법알못 상담소] 구속 재판 과정 중 혼란스러울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은?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비슷한 주제로 묶어서 정리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답변이 늦어지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투리 질문들을 모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공범 중 일부는 불구속 상태인데, 저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형량이 더 무거워지게 되는 건가요? 재판부가 구속된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A. 안에서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면, 구속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더 무겁게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것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판단으로, 유무죄 판단

    • 곽준호 변호사
    • 2025-11-12 15:34
  •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살아볼 용기를 줬다”…법무보호복지공단 ‘긴급지원사업’

    # 최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씨는 범죄자로 전락한 뒤 사회로 돌아왔지만 앞이 막막했다. 가족에게 손을 벌리기도,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그에게 도움이 된 것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긴급지원 사업’이었다. 공단을 통해 긴급 생계비 15만원을 지원받은 그는 밀린 전기요금을 내고 아이들의 식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큰돈은 아니었지만 당장 숨 쉴 구멍이 생겼다. A씨 “누군가 내게 다시 한 번 손을 내밀어줬다는 게 가장 큰 힘이었다”며 “공단의 도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형 집행을 마친 보호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12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공단은 주거 안정·생계 지원·가족 관계 회복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출소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공단의 대표 사업은 출소 후 생계가 막막한 이들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이다.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보호관찰 대상자도 포함된다.

    • 김영화 기자
    • 2025-11-12 15:32
  • “진범은 피해자의 친형이다”…의붓아들 살해 혐의 계부, 항소심서 입장 번복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진범은 숨진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주장하며 입장을 뒤집었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는 변호인을 통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인 아들을 지키기 위해 허위로 자백했다”며 진범은 숨진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 때는 그런 주장이 없었는데, 당시 폭행을 형이 한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의 폭행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고의적 살인은 아니므로 ‘아동학대치사’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아동학대치사죄는 고의 없이 학대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 A씨는 변호인의 발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숨진

    • 정한얼 기자
    • 2025-11-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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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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