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돈을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인정받기는 어려워진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엄벌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탁의 감경 효과도 종전보다 제한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피해 회복 관련 수정 양형기준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새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양형위원회는 전체 범죄군의 피해 회복 관련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35개 양형기준을 수정했다. 기존 양형인자에 적혀 있던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과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공탁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탁 자체가 양형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공탁이 실제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금의 회수 가능성, 피해의 성격과 정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참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장기 지방출장을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숨겼고, 출소 후에는 다른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반복된 음주운전과 외도 정황으로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대기업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업무상 술자리가 잦았다. 평소에도 술을 좋아했지만 A씨는 남편의 음주 문제가 결혼생활을 위협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문제는 자녀가 태어난 뒤 불거졌다. 남편은 A씨에게 장기간 지방출장을 간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법정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그때 처음 남편이 결혼 전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는 이혼을 권했지만 A씨는 자녀를 생각해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남편이 수감된 약 1년 동안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옥바라지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은 출소 당일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자신의 과거 온라인 게시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다. 법원은 게시글 작성자가 장대호라는 사실은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언론사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판사 예지희·김홍준·김연하)는 장대호가 서울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대호가 항소심에서 청구한 위자료는 100만원이다. 장대호가 문제 삼은 기사는 그의 신상이 공개된 직후인 2019년 8월 서울신문이 보도한 기사다. 당시 서울신문은 신상 공개 사실을 전하면서 다른 언론 보도를 인용해 장대호가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남긴 게시글을 소개했다. 기사에는 장대호가 2007년 학교폭력을 고민하는 학생의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무조건 싸워라", "의자 다리 모서리 부분으로 상대방 머리를 쳐야 한다", "싸움을 많이 해 본 사람이 나중에 커서 성공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 2016년 인터넷 숙박업 커뮤니티에 조직폭력배 손님과 실랑이를 벌인 경험을 소개
별거 중인 아내에게 10개월 동안 70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하고 장모의 주거지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박인범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별거 중이던 50대 아내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모두 730차례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23년 10월 8일 오후 2시 13분께 장모가 거주하는 인천의 한 아파트 인근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아내에게 "학사일정 공유 좀 해달라", "내일이라도 학교에 가서 교장, 교감에게 인사 못 드릴 것 같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터넷에 아내와 관련한 글을 올리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고, 장모 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사람들
범칙금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이를 납부하기 전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칙금을 자진 납부한 뒤에는 실제 범칙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납부 의무를 다시 따질 수 없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A사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한 A사와 B씨는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2025년 9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900만원의 통고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들은 통고처분을 받은 같은 달 범칙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후 A사와 B씨는 “일부 외국인은 임금을 받지 않고 사업을 도왔을 뿐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칙금을 이미 납부한 이상 범칙행위의 존재 여부를 행정소송으로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범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을 주장하더라도 범칙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칙금 납부
자신보다 근속연수가 짧은 동료들이 먼저 승진한 것은 근무성적평가를 조작한 인사비리라며 전직 교정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김도요 판사는 전직 교정공무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부 소속 B교도소에서 근무한 A씨는 교정공무원으로, 2021년 7급에서 6급 교감으로 근속승진 후보자였다. A씨의 소속 부서 내 근무성적 순위는 2019년 상반기 107명 중 22위, 같은 해 하반기 101명 중 24위였다. 2020년 상반기에는 95명 중 11위, 하반기에는 94명 중 5위로 올라갔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교정청 전체 순위는 각각 351위, 388위, 170위, 190위였다. A씨는 2021년 4월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업무용 이메일을 보내 “부서 내 근무성적 순위와 지방교정청 순위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교도소 행정교감과 행정주임 등이 평가 결과를 조작했기 때문”이라며 “자신보다 근속연수가 1년 1개월 짧은 사무실 근무자들이 먼저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일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같은 달 다시 내용증명을 보
폐암 치료를 받다 숨진 광산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 앓았더라도 폐암 치료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무연탄 광업소에서 17년 9개월 동안 채탄작업자로 근무했다. B씨는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20년 5월 숨졌다. 직접사인은 폐암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폐암과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인 A씨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A씨는 2022년 11월 B씨가 사망하기 전인 2020년 3월 받은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공단은 “당시 검사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폐 기능 저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보다 천식과 폐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2024년 2월 같은 취지로 미지급 보험급여를 다시 청구했지만 공단이 재차 부지급 결
천안교도소 접견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수용자와 시설 내부를 촬영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단독 박혜림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천안교도소 접견실에서 수용자 B씨를 접견하면서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석 클립 형태로 된 슬링백 외부에 휴대전화를 부착한 뒤 교정시설 안으로 몰래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제시한 메모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접견실 내부와 B씨의 상반신 일부도 함께 촬영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내부 촬영이 보안상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접견실과 수용자를 촬영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교정시설에서는 외
술을 마신 차주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질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대리기사지만 보행자나 상대 차량 탑승자가 다친 경우에는 차주도 법률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제3자인지,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 본인인지에 따라 책임관계와 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차량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운행자’는 운전대를 잡은 사람만을 뜻하지 않는다. 차량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에 따른 이익을 얻는 사람도 운행자에 포함된다. 대법원도 자동차 소유자나 보유자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에게 열쇠를 맡겼더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리기사가 보행자나 상대 차량 탑승자를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는 대리기사뿐 아니라 차주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보상은 통상 대리기사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과 차주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이뤄진다. 보험만으로 모든 손해가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 한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서 돌봄과 생계 지원이 끊긴 자녀를 국가 보호체계에 연계하는 제도가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법 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도 현장에 투입할 인력과 예산, 기관 간 협력체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자녀를 법률상 보호 대상으로 처음 명시했다. 그동안 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교정기관이 자녀의 생활 상태와 양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하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았다. 수용자나 가족이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모의 수감으로 홀로 남거나 조부모·친척에게 맡겨진 자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은 신입 수용자의 자녀 유무와 양육환경을 조사하게 된다. 보호가 필요한 자녀가 확인되면 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아동보호조치와 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체계에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용자와 자녀의 접견을 지원하고 출소 후 가족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수용자가 머물 교정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