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무기고에 보관 중이던 실탄 100발의 수량이 장부와 맞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법무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는 단순 행정 오류와 실제 외부 유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정시설의 핵심 보안 체계인 무기·탄약 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보안과 무기고에 보관돼 있던 실탄 100발의 수량이 장부상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전교도소 측은 무기고 점검 과정에서 장부에 적힌 실탄 수량과 실제 보관 중인 수량에 차이가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실탄은 9mm 권총탄 100발로, 통상 50발들이 2상자 분량이다. 법무부는 수량 불일치가 정기 권총 사격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출납 기재 오류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교도소는 해마다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권총 사격훈련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자체 무기고에 보관 중인 9㎜ 권총탄을 반출해 인근 군부대 사격장으로 옮기고, 훈련이 끝난 뒤 잔여 탄약과 탄피를 다시 무기고로 입고한다. 한 교정계자는 “사격훈련 과정에서 실탄 사용량이 잘못 기재됐을 가능성이
대전교도소 무기고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 100발의 수량이 장부와 맞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법무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전교도소 보안과 무기고에 보관돼 있던 실탄 100발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전교도소 측은 무기고 점검 과정에서 장부상 기록된 실탄 수량과 실제 보관 중인 실탄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탄이 실제로 외부로 반출되거나 분실된 것인지, 장부상 기재 오류나 관리 과정의 착오로 수량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실탄 보관·관리 과정과 수량 불일치가 발생한 경위, 점검 시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기고 관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보고·점검 절차에 미비점은 없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강력·마약범죄 수형자와 편지를 주고받은 뒤 이를 ‘인증’하듯 공개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교정시설 서신 제도의 사각지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 인터넷우편 안내는 수용기관 주소와 수용번호, 성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우편의 경우 수용번호를 몰라도 교정시설이 이름만으로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편지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 불특정 다수가 중대범죄 피고인·수형자에게 접근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이용자들은 답장 내용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치금 계좌로 추정되는 정보까지 퍼뜨리며 범죄자를 추앙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2차 피해와 모방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필리핀 마약 밀수·유통 혐의로 국내에 송환돼 구속기소된 박왕열에게 편지를 보냈고 답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편지에는 박왕열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관심을 보내줘 감사하다”, “전국 각지에서 팬들의 편지가 많아 일일이 답장하다 보니 답장이 늦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접견 예약을 안내하는 내용과 영치금 송금 계좌라고 소개된 정보도 함께 담겼다. 다만 해당 편지를 실제 박왕열이 작성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수위 높은 메시지와 사진을 우연히 본 뒤 2년이 지나도록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1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바람 용서해 본 사람 있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2년 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나눈 메시지를 보게 됐다며 “나는 바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상대 여성을 블라인드를 통해 알게 됐고, 실제로 만난 적 없이 문자만 주고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상대 여성은 남편에게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상황극을 만들며 몰래 연락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음담패설을 주고받았다. 상대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도 남편에게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그런 여자는 처음이라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그냥 일탈이었다”, “실제로 만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노출 사진에 대해서도 “나는 내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며 외도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A 씨는 주장했
부부싸움 끝에 아내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최경서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75)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최 씨는 지난해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방 안에 있던 시너를 피해자 몸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전신성 패혈증으로 결국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자신의 몸에도 시너를 뿌려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객관적 정황상 이 같은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몸에서 검출된 시너 성분은 극히 소량에 불과했고, 범행 직후 피고인을 만난 딸과 지인들도 시너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사망하려 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인화성이 강한 물질을 피해자에게 뿌린 뒤 불을 붙였고,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극심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차량 절도와 무면허 질주, 또래 학생을 상대로 한 마약 범행 등 촉법소년 범죄를 정면으로 다루며 시청자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경북 포항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도 촉법소년 논란이 현실로 번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절도나 폭행, 재물손괴 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 조사 이후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살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차량 절도나 무면허 운전, 마약 관련 범행처럼 범행 내용이 중대하거나 반복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가볍게 끝나기 어렵다.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뤄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될 수 있다. 드라마 속 장면
60대 남성이 통신비를 줄이려다 오히려 불리한 휴대전화 계약을 맺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문제를 확인한 딸이 개통 철회를 요구하러 매장을 찾았지만, 매장 관계자로부터 위협적인 행동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아버지의 휴대전화 개통 문제로 통신 매장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60대인 아버지는 통신요금을 아끼고 싶어 동네 통신사 매장을 찾았다. 당시 매장 직원은 “월 요금을 낮추려면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권유했고, A 씨의 아버지는 새 휴대전화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계약 내용을 확인한 A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보급형 모델이었지만 24개월 의무 사용 약정에 기기 할부 기간은 36개월로 설정돼 있었다. 결국 A 씨의 아버지는 3년 동안 단말기 할부금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1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설명도 있었지만, A 씨는 실제로 해당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중고 시세를 확인한 결과 기존 휴대전화가 최대 9만 원가량에 거래되고 있
인터넷 카페에 ‘대포통장을 빌려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실제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자금세탁을 도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께 인터넷 카페에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원은 A 씨에게 “사기 피해금을 이체받아 세탁할 계좌가 필요하다”며 계좌 2개를 빌려주면 현금 2000만 원과 계좌 이용 금액의 1%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A 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후 인천의 한 호텔에서 조직원을 만나 자신 명의의 인터넷은행 계좌와 연동된 계정, 비밀번호 등을 통째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 씨가 제공한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7차례에 걸쳐 2억8503만여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계좌 제공 대가로 조직으로부터 2167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과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
국내 마약 문제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 복합 위기로 확산하는 가운데, 마약 중독 수용자의 치료와 회복, 출소 후 사회복귀까지 이어지는 안전망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대한범죄학회·한국교정학회·한국중독심리학회는 12일 오후 천안 백석대학교 생활관 컨퍼런스홀에서 ‘마약 중독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2026 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는 윤옥경 한국교정학회장, 신동준 대한범죄학회장, 서호영 한국중독심리학회장,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마약류의 국경 단계 차단부터 검찰 단계의 치료적 처우, 교정시설 내 재활 프로그램, 출소 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마약 사범 처우 전반을 하나의 흐름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사에 나선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정 현장에서 마약류 사범 재활 처우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마약류 사범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2020년 45.8%에서 2025년 29.9%로 크게 감소했다”며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전문 처우와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 온 결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광주교도소에 마
수감 중이던 남자친구를 1년 동안 기다렸지만, 출소 직후 집 금고를 털고 달아났다는 사연 속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수감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년 옥바라지 결과가 이거라니.. 경찰 불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연락이 두절돼 또 잡혀갔나 걱정했는데, 집 금고와 귀중품을 털어 도망갔다”며 “현금과 귀금속을 합쳐 피해액이 1억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약 1년 동안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던 남자친구 B 씨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B 씨는 출소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A 씨 집에 보관돼 있던 현금과 귀금속을 챙겨 사라졌다. A 씨는 “벌금도 대신 내주고, 총 600만 원 정도를 도와줬다”며 “그런데 출소하자마자 집에 있는 돈까지 들고 잠적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난 금액이 커서 아침에 바로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며 “CCTV를 확인해 보니 정말 B 씨가 맞았다. 눈물만 난다”고 했다. A 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얼마 뒤 B 씨를 검거했다. 이후 B 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