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비상장회사 주식으로 납부하려 했더라도 물납 신청 전 2년간 해당 회사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세무당국이 물납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의 상속인인 A씨는 상속재산으로 받은 C회사 주식 4850주와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 A씨는 납부할 상속세 가운데 85억8800여만원을 C회사 주식 1797주와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겠다며 물납을 신청했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서초세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가했지만 C회사 주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재산의 물납을 허용하면서도,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도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에 물
법원 내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법관과 일반 직원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원은 정직이나 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다수였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현직 판사에게는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음주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은 모두 48명이다. 징계 유형별로는 정직이 29명으로 전체의 60.4%를 차지했다. 강등은 3명으로, 정직과 강등을 합한 중징계 비율은 66.7%였다. 감봉은 12명, 견책 3명, 경고 1명이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관은 2명이었다. 2021년 3월에는 정직 1개월, 올해 2월에는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날 음주운전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일반 법원 공무원은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일반 직원들의 최근 징계 사례를 보면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은 정직 1개월, 지난 3월 적발된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일
가수 유승준 씨(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불복해 낸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는 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영사관의 항소와 유 씨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면한 행위는 병역 기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자 발급을 거부해 얻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 봤다. 유 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유 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 씨는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당시 적용된 개정 전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지난해 형사항소심에서 검사 단독 항소는 2년 연속 늘었지만, 원심판결이 파기된 비율은 19.0%에 그쳤다. 피고인 단독 항소 사건의 파기율은 39.8%,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사건은 44.5%로 검사 단독 항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처리한 검사 단독 항소는 1만8092명으로, 전년 1만7167명보다 925명(5.4%) 증가했다. 원심판결이 파기된 인원은 3441명이었다. 검사 단독 항소는 2023년 1만4917명에서 2024년 1만7167명, 지난해 1만8092명으로 늘었다. 반면 파기율은 2023년 22.1%에서 2024년 19.2%, 지난해 19.0%로 낮아졌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5만1310명 중 2만437명의 원심판결이 파기돼 파기율이 39.8%였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사건은 1만6290명 중 7252명이 파기돼 44.5%로 가장 높았다. 법원별 검사가 단독 항소한 사건은 수원지법이 23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지법 1447명, 인천지법 1325명, 서울고법 1224명, 대전지법 1205명 순이었다. 제주지법은 126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업무를 시작한 2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는 직원 인증서 발급이 지연돼 민원 접수에 차질이 생겼고, 부산중수청에서는 보안 등록과 사무공간 정비가 이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종합민원실에는 ‘업무 시스템 개편으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일부 직원이 새 업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민원 서류를 전산으로 접수하지 못한 것이다. 업무 시작 시간에 맞춰 방문한 시민들은 접수를 기다리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직장 업무를 조정하고 오전 9시에 민원실을 찾은 A씨는 접수가 늦어지는 데 항의했다. 직원은 시스템 접근 권한이 설정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고장을 제출하려던 B씨도 접수가 안 되는 이유를 물었지만, 담당 직원은 시스템 이용이 지연되고 있으며 접수 재개 시점도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접수 차질의 원인을 두고 현장과 본청의 설명은 달랐다. 민원실 직원은 기존 검찰 인증서가 폐기된 뒤 새 공소청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소청 본청은 시스템 전환 작업을 마쳤으며, 일부 직원이 사전에 안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고소·고발 접수와 사건 처리 절차가 달라졌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피해액 5억원 미만이면 경찰이, 5억원 이상이면 중수청이 수사를 맡는 기준으로 구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장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중대범죄와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도 범죄 유형과 규모에 따라 중수청 통보와 이첩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공소청에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없다. 공소청 검사와 수사관은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한다. 경찰 수사가 장기간 지연될 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이 지연되면 사건 당사자는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관서장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수사관 교체나 수
오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차장에 판사 출신 전종민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가 임명됐다. 서울지방중수청장은 최재민 변호사가,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1일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임용 예정자 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전종민 차장은 사법연수원 24기로,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춘천지법과 의정부지법,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임용될 최재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수원지검 2차장검사, 부산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을 지냈다. 수원지방중수청장에는 김형근 김형근·임종필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전지방중수청장에는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가 임용된다. 대구지방중수청장은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부산지방중수청장은 김기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맡는다.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의 66.1%인 약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종 출범 인원은 임용 절차가 끝난 뒤 확정된다. 부족한 인력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력 채용해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
도박 빚을 진 상태에서 슈퍼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국 국적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에서 70대 업주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원과 금반지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앞서 장도리를 준비한 A씨는 슈퍼 주변과 뒷마당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며 B씨의 동선과 가게 상황을 살폈다.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서울로 달아났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이동 경로를 추적해 다음 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약 한 달 전인 5월 9일에도 같은 슈퍼에 침입해 현금 276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포츠토토로 약 4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두 차례 범행으로 얻은 돈도 스포츠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금품을 얻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점과 범행 후 추적을 피하려 한 행동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이른 아침, 수원지검 평택지청 청사 외벽에서 검찰을 상징하던 로고와 간판이 하나씩 내려왔다. 작업자들이 크레인에 올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글자를 떼어내자 간판이 있던 벽면에는 글자 자국만 남았다. 앞서 서울동부·남부·서부·북부지검 등 재경지검과 광주·수원고검 및 지검도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청사 안팎의 간판과 검찰 상징물을 철거했다.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는 공소청은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 체제로 운영된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심사,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등을 맡는다. 같은 날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의 수사를 담당한다. 수사 기능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면서 기존 직접수사·합동수사 부서 43곳과 수사·조사과 67곳이 폐지되고,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도 사라진다. 대신 중수청과 수사·기소 과정에서 협력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이 설치된다. 검사 법정 정원은 2292명으로 유지되지만, 중수청 전직과 퇴직 등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지 않아 공소청은 약 1900명으로 출
집행유예 기간에 액상 대마를 흡연하고 미성년 여성과 대마를 거래한 혐의를 받는 래퍼 김감전(본명 김상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김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액상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 여성과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거나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마약류관리법은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김씨가 대마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과 네 차례 함께 흡연한 혐의도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 부분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4일 김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16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김씨는 앞서 2024년 5월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지인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후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