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가 전국 수사기관을 상대로 유사한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을 반복했다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이 같은 청구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제도와 소송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 4월 대전교도소 수형자 A씨가 서울 광진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마약과 성범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해 12월 광진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청구 내용은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광진경찰서에 제기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문 전부’였다. 해당 기간 결정문은 모두 371건에 달했다. 경찰은 결정문에 제3자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해외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처럼 바꿔 노쇼 사기 범행을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중계기 관리책 A씨 등 4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두 달 동안 전북 지역 원룸 4곳에 대규모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노쇼 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중계기는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전화나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 형식으로 바꾸는 장비다. 범죄조직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국내 번호로 걸려 온 전화로 오인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원룸 밀집 지역에서 불법 중계기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원룸 4곳에서 관리책 4명을 잇달아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된 대포 휴대전화 303대와 라우터 8대, 유심 1969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이 관리한 중계기를 통해 발생한 노쇼 사기 범죄가 5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약 1억4000만 원이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작동시키고 유심칩을 교체하는 일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경찰관이 내부 형사사법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하거나 외부에 알려주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수사정보 열람과 누설의 위법성을 둘러싼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관이라도 업무 목적과 권한 범위를 벗어나 형사사법정보를 조회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경찰 조직에 속해 있더라도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거나 직무상 조회할 필요가 없다면 ‘권한 없는 열람’으로 판단될 수 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업무 종사자가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복사·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권한 없는 열람·복사·전송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최근 대전경찰청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대전의 한 경찰서 소속 경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 내부망을 통해 타인의 수사 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지인에게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들이 재심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고소한 전직 경찰관 5명 가운데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 씨(63)와 장동익 씨(66)가 위증 혐의로 고소한 전직 경찰관 5명 가운데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2명을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재심 재판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 가담 사실을 부인하며 위증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전직 경찰관 3명을 검찰에 넘겼다. 반면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와 이후 절차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경우 수사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문 등 가혹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기억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수사 기록상 서명 필적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고문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했다. 최씨와 장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A씨는 수사 기록상 다수의 조사와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구입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2만원에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구입한 사진이 미성년 여성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표현한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이를 구입·소지·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진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수용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 장관이 강조해 온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과 교정행정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개소한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로, 비영리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통제·격리 위주의 수용 방식에서 벗어나 회복적 사법과 가족관계 회복, 직업훈련 등 재사회화 중심의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용 대상은 경비처우급 3급 이상, 전체 형기 7년 이하와 잔형기 1년 이상,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수형자 중 범죄 횟수 2범 이하인 수형자다.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중환자 등은 제외된다. 정 장관은 이날 수용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와 책임을 성찰하는 회복 프로그램인 ‘시커모어 트리 프로젝트’와 아트치유 교육장 등을 둘러보고, 의료수용동과 조사·징벌 수용동 등 수용관리 시설도 점검했다. 정 장관은 “교정의 목표는 처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예방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며 “소망교도소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모범적인
국가유공자 지위나 장관 표창 등 대외 공적이 형사재판과 징계 절차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성품과 행실, 범행 전후 정황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형을 낮추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국가유공자 지위나 훈장·표창 수상 이력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이를 장기간 성실히 생활해 온 사정이나 사회적 공헌을 보여주는 자료로 살필 수 있다. 다만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 다른 양형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도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품과 행실,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로 표창 이력이 양형에 참작된 사례도 있다. 2019년 의정부지법은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B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B씨는 노인장기요양 신청인의 가족에게 등급판정위원들과의 식사비 명목으로 25만원 상당을 준비해달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학 입시 합격·불합격 자료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지난달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와 지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 B씨로부터 “조카 수시 때문에 C고등학교 합불 자료를 참고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2015~2017학년도 수시 합격·불합격 자료 파일 3개를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료에는 C고등학교 학생들의 성명, 지원 대학명과 학과, 전형 유형,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 최종 합격·불합격 결과, 내신 등급 등이 포함돼 있었다. 1심은 A씨와 B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필요했던 것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수시 합격·불합격 자료였을 뿐”이라며 “A씨가 자료를 건네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제공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취득하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열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TV 채널에는 경기 중계가 예정된 KBS2가 포함돼 있지 않고, 법무부 차원의 녹화방송 편성도 현재까지 예정돼 있지 않다.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들이 시청하는 TV는 일반 가정처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다. 교정시설은 법무부 교화방송인 보라미방송을 중심으로 MBC, KBS1, EBS1, SBS 등 제한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도 별도 조치가 없는 한 해당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제공하는 녹화방송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월드컵 한국전은 현재 방송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월드컵 한국전 녹화방송은 예정돼 있지 않다”며 “16강 진출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나 이슈성이 커질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별도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경기는 KBS2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
법무부가 올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직 교도관들 사이에서 “수용자 냉방은 확대되는데 직원 근무환경 개선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과밀수용에 따른 예산 부담으로 교도관 초과근무수당 지급 지연 논란이 벌어진 데 이어, 이번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계기로 교정 현장에서는 수용자 처우 개선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의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현직 교도관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정시설 냉방설비 설치와 관련한 글과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교도관들은 “여자사동에는 이미 에어컨이 설치돼 있거나 설치 예정이고 장비도 들어왔다”는 글을 공유하며 남자사동과 직원 근무공간의 냉방 여건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에어컨은 해당 수용동의 사동 복도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여성수용동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작성자는 “12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전국 사동 복도에 모두 설치할 수는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