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선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도주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기록에 남아 있던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8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A씨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수용 중 편도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A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1월 25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정지기간이 끝난 뒤에도 수감 장소로 돌아가지 않고 도주했다. 항소심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주소보정서에 적힌 주소로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경찰에 소재탐지를 요청하고 A씨의 휴대전화 번호 두 개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A씨가 공판기일에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3년
오는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앞두고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하는 건 2021년에 일어난 일”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하는 수사가 늘어나면서 경찰만이 수사하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새 제도에서 경찰 수사의 가장 큰 변화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꼽았다. 홍 본부장은 “바뀐 것은 공소 제기권자의 보완수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가 기존 보완수사만큼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미제사건의 경찰 이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새 제도 시행 이후에도 90일간 기존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 홍 본부장은 검찰이 각 청에 사건 정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은 사건의 건수와 목록이 정리되면 중수청 등과 협의해 경찰이 맡을 사건을 넘겨받겠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측의 사건 관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거론되고 있다. 영화는 배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지만, 일부 등장인물이 박 전 대통령 측이나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화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를 박 전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사자 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한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암살자(들)’은 1974년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내용이다. 영화에서 배후를 특정하지는 않지만 일부 등장인물이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이나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장면이 담겼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달리 사자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 영화가 박 전 대통령 측의 관여 가능성을 등장인물의 의혹으로 제시한 것인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금융·통신 관련 영장을 전용 포털로 전송하고, 은행과 통신사업자가 해당 포털에서 영장을 확인해 자료를 회신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8일 오전 8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요청서·허가서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집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형사사법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등을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하면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는 인증 절차를 거쳐 접속한 뒤 문서를 확인하고 회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영장 확인과 회신자료 제출 이력은 시스템에 기록된다. 전송되는 데이터는 암호화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영장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은 금융결제원·국내 은행 20곳과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해 은행들과 전산연계를 구축했다. 이동통신 3사와 부가통신사업자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도 전산망을 연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4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으로 시작된 형사사법절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순찰 근무 중 카페 업주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사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민원 취소 요구와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 모두 5가지 사유로 2023년 11월 강등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처리한 신고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민원인에게 전화 20차례와 문자메시지 19차례 등 모두 39차례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찰 근무 중에는 카페 밖에서 스케치북을 들어 업주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등 고백을 시도했다. 업주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러 차례 접근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교통사고 신고 업무를 처리한 뒤 여성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동료 경찰관에게 전화번호를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다. 1심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강등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신고자에게 부적절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직접 지명수배한 기소중지 사건 2000여건을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넘기는 작업에 들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전국 고·지검과 지청에 ‘검찰 직접 지명수배 사건 처리·이관 방안’을 전달하고 사건별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관 대상은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뒤 피의자의 소재를 찾지 못해 기소중지한 사건이다. 전국 60개 검찰청에서 집계된 대상 사건은 지난 3일 기준 2168건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 1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송치 사건 610건, 특별사법경찰관 송치 사건 31건이었다. 2168건은 전국의 모든 지명수배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받아 관리하던 사건이다. 검찰이 이들 사건을 넘기는 것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가 직접 수배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후속 수사를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배와 신병 확보도 경찰과 특사경이 맡게 된다. 문제는 기존 지명수배를 그대로 경찰에 넘길 수 없다는 점이다. 검찰은 먼저 기소중지 사건을 재기한 뒤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고 지명수배를 해제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범죄나 폭행 등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자신의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차량을 몰아 약 10㎞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던 중 자신이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옷과 소지품을 챙겨 방을 빠져나왔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약 10㎞를 이동한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운전이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22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택시 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와 법무법인 가운데 같은 기간 두 차례 이상 징계를 받은 사례가 115명(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내린 징계 결정은 모두 875건이었다. 같은 기간 두 차례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115명(곳)이었다.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285건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징계 3건 가운데 1건가량이 이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다시 내려진 것이다. 반복 징계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A법무법인이었다. A법무법인은 2024년 두 차례, 지난해 세 차례, 올해 두 차례 등 최근 3년 동안 모두 7차례 징계를 받았다. 7건의 처분은 모두 과태료였다. 건별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합계는 1억5000만원에 달했다.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의무 위반과 광고규정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이 징계 사유였다. 개인 변호사가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B변호사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노숙 생활을 하며 알고 지내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정윤섭)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3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뺨을 두세 차례 강하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뒤로 넘어졌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발견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약 2주 만에 숨졌다. A씨와 B씨는 2012년쯤 노숙 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된 사이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데다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난 점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중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해 구호조치가 지연됐고,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4억6000만원을 받아 도박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러 투자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4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여러 투자를 통해 좋은 수익을 내고 있어 원금을 잃을 염려가 없다”며 “돈을 맡기면 매달 투자금의 6∼7%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7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 1억원을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자신을 ‘홍성표’라고 소개한 뒤 코인 투자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투자하면 원금에 10%의 수익을 더해 다음 날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카지노 이용객을 상대로 한 환전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재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