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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투자사이트도 ‘시장’…대법 “실제 거래 없어도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

    가짜 투자 사이트에서 실제 증권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투자자가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시장으로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췄다면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을 정점으로 한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고객센터 직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조직원들은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하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유망 투자 종목과 매수·매도 시기, 투자 금액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조직은 나스닥·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한 허위 투자 사이트도 만들었다. 투자자들은 이 사이트에 돈을 입금한 뒤 실제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매수·매도 주문을 넣었고, 화면에서는 체결 내역과 수익 현황 등이 표시됐다. 1심은 A씨 일당이 투자자 31

    • 지승연 기자
    • 2026-06-05 12:23
  • 불법 대부 초과이자 4765만원 돌려줬지만…대법 “전액 추징 가능”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채무자에게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채무자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준 뒤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4765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적용된 이자율은 연 324% 이상으로 제한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웃돌았다. A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받은 원금과 이자 합계 2억3786만원을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97회에 걸쳐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A씨가 초과이자 상당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준 뒤에도 추징을 명할 수 있는지였다. A씨는 1심 재판 중 채무자에게 약 55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변호인 측은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돌려줘 범죄수익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액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

    • 김해선 기자
    • 2026-06-05 11:11
  • ‘외도 시 위자료 2억원’ 혼전계약서, 실제 효력 있을까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예비 신랑으로부터 ‘외도 시 위자료 2억원’을 약정한 혼전계약서를 받고 결혼을 고민한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혼전계약서가 실제 이혼 소송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올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년간 교제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던 중 남자친구로부터 혼전계약서가 담긴 서류봉투를 받았다. 계약서에는 혼인 기간 중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자신을 잠재적 외도자로 보는 것 같다며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남자친구는 부모의 외도로 인한 어린 시절 상처를 언급하며 “서로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방송에서 이수근은 “정말 최악이다. 같이 살면 평생 피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장훈도 “조언을 따를 생각이라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며 “문제는 계약서 자체보다 ‘사인 한 번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는 태도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혼전계약서라는 형식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 박혜민 기자
    • 2026-06-04 20:11
  • 법무보호공단 기술교육 정책자문위원회 출범…내부 교육 혁신 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직업훈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교육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공단은 4일 경북 김천시 본부에서 기술교육 정책자문위원회 발대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보호대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술교육 정책자문위원회는 AI 등으로 인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 및 고용시장에 대응해 내부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지사,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국직업전문학교총연합회 등 외부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공단은 위원회가 기술교육원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아 전국 7개 기술교육원의 훈련 과정 적정성과 효과를 점검하고, 보호대상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신규 직무·기술 분야 발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기술교육원 운영 현황 공유가 이뤄졌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유망 신규 직종 발굴, 훈련 직종 조정, 취업 연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영승 공단 이사장은 “기술교육은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산

    • 최희령 기자
    • 2026-06-04 16:31
  •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에서도 처벌받을까

    해외서 복역해도 국내 재판 가능…형 집행은 반영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처벌이 현지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범죄가 발생한 나라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복역했더라도 귀국 뒤 한국에서 다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 범죄의 국내 처벌 가능성은 범죄가 발생한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국적, 침해된 법익, 외국 판결의 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대한민국 형법은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처벌하는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동시에 한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한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국인 국외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인이 해외에서 마약, 사기, 살인, 성범죄,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가 발생한 나라에서 먼저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귀국 뒤 국내 형사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남는다. 범죄 장소가 외국이면 현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우선 관할권을 행사하지만, 가해자가 한국인이라면 한국 형법상 처벌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이미 처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의 형사절차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 박보라 기자
    • 2026-06-04 15:33
  • 헌재, 변시 5년·5회 제한 합헌…재판관 5명은 “임신·출산 예외 필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안에 5차례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제도가 다시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명의 합헌 의견과 5명의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보다 우세했지만 헌법불합치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합헌 결론이 나온 것이다.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안에 5회까지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졸업예정자로 시험을 본 경우에는 그 시험일부터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이 5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예외 사유가 병역의무 이행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청구인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시험 준비나 응시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도 응시기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중 김누리 씨는 2016년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합격하지 못했고, 이후 두 자녀를 출산했다. 그는 2020년 시험에서도 불합격하면서 이른바 ‘오탈자’가 돼 더 이상 변호사

    • 문지연 기자
    • 2026-06-04 14:38
  • 가상자산 거래 불법 영업하고 수수료 받아 챙긴 30대 남성…법원 집행유예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장외거래 영업을 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전·송금 의혹도 함께 조사됐지만, 검찰은 고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로딩OTC’라는 상호로 가상자산 매도·매수 광고를 올리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상자산 장외거래 영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이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경우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가상자산 매도·매수 광고를 게재한 뒤 연락해 온 사람들과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상자산을 사들이거나, 가상화폐 구매를 원

    • 최희령 기자
    • 2026-06-04 13:08
  • 지방선거 날 전국 투표소 곳곳 소란...공직선거법 따라 형사처벌 가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오늘(3일) 투표소 곳곳에서 유권자들의 소란 행위가 잇따랐다.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 사태에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있었다.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서울 구로구 한 투표소에서 60대 남성 A씨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에게 투표 장소를 잘못 찾아왔다며 다른 투표소를 안내한 선거관리인의 팔을 밀치고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 타 지역에서도 투표 절차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7시께 부산 중구에서 선거인 B씨가 1차와 2차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요구했다. 투표소 사무원이 정상적인 투표 절차를 안내하자 그는 욕설을 퍼부었고, 투표소 측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B씨를 투표소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에서 총 213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투표 방해·소란 28건, 폭행 2건, 교통 불편 10건, 기타 오인 신고 등 173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선거 당일 투표소 내 질서를 해치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 최희령 기자
    • 2026-06-03 18:03
  • 변호사 징계 불복 사건 쌓인다…법무부 징계위 개최 늘린다

    변호사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 판단을 다시 구하는 이의신청 사건이 늘어나면서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3차례 열었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올해 6회 안팎으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변호사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개시하고 변협 산하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하는 구조다. 징계 대상 변호사가 변협 결정에 불복하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이의신청 사건을 다시 심의한다.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 확대에 나선 것은 변협 징계와 법무부 이의신청이 동시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변협 징계 건수는 2021년 46건에서 지난해 201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변협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10건에서 124건으로 늘었다. 5년 새 징계 건수는 4배 이상, 이의신청 건수는 1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올해 5월 현재 법무부에 계류 중인 이의신청 사건만 153건에 달한다. 변호사 징계 절차는 의뢰인이나 사건 관계자가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수임료 분쟁,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진정을 내면 변협은 먼저 진정서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접수 사실을 진정인과 피진정인에

    • 최희원 기자
    • 2026-06-03 12:30
  • 보이스피싱 줄었다는데 계좌 지급정지는 급증…신종 사기 계좌도 막는다

    정부 대응 강화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돼 은행에서 지급정지된 계좌는 1년간 15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리딩방 사기, 노쇼사기, 로맨스 스캠 등 신종 금융사기가 확산되면서 전통적 보이스피싱 중심으로 운영돼 온 지급정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금융사기 피해 접수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진 건수는 모두 14만9176건으로 집계됐다. 정부 발표 기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9353건으로 전년 동기 1만4461건보다 35.5% 감소했다. 반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대 은행의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7만21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2683건의 두 배를 넘었다. 월별 지급정지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5대 은행의 지급정지 건수는 지난해 1월 5598건에서 같은 해 12월 1만2747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1만4363건, 3월 1만4982건, 4월 1만5787건을 기록했고 5월에도 1만3720건의 지급정지가 이뤄졌다.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외에 투자

    • 지승연 기자
    • 2026-06-03 11:1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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