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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변호인 신청했지만 변호인 없이 재판…대법 “방어권 보장 위반”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내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는데도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종아리 상처를 진료받던 중 응급실 시설을 손상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응급과장에게 “나한테 반말했냐. 개XX 나한테 반말하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응급실 벽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제지하던 응급과장의 팔꿈치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응급실에서 갖가지 행패를 부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고 질책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 문지연 기자
    • 2026-06-03 10:19
  • 최서원,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청주지검 허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최서원 씨가 건강 문제로 일시 석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최 씨 측이 낸 3개월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 씨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척추 수술을 받으면서 거동이 어려워졌고, 장기간 복역 과정에서 공황장애 등 건강 문제가 이어졌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술 부위 감염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최 씨 측 사정을 고려해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으로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생명 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강 악화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며 검사의 구체적 처분을 통해 허가되는 재량적 조치다. 헌법재판소도 형집행정지에 대해 검사의 허가라는 구체적 처분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량적 제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수형자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위험성 등을

    • 박보라 기자
    • 2026-06-03 09:53
  • 집주인 섭외형에서 빌라왕 사태까지…전세사기 범죄는 어떻게 진화했나

    집주인 섭외하던 2000년대 전세대출사기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채는 범죄가 계속 지능화되고 있다. 정부와 은행이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규제를 마련해도 범죄 조직은 제도 변화와 금융 환경의 빈틈을 따라 수법을 바꿔왔다. 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2010년 대 전세자금 작업대출은 이른바 ‘업자’들이 집주인과 대출 명의자를 각각 모집한 뒤 허위 임대차계약과 재직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내는 구조로 이뤄졌다. 당시 전세자금 작업대출 일명 업자라 불리던 A씨는 더시사법률과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지금처럼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진행되는 방식이 아니었다”며 “우선 전세자금 대출이 잡혀 있지 않은 주택과 협조 가능한 집주인을 찾아야 했고, 대출 명의자를 구한 뒤 허위 재직 상태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범행은 집주인을 섭외하는 업자, 대출 명의자를 구하는 업자, 허위 재직 자료를 만드는 업자 등으로 역할이 나뉘었다. 대출 명의자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꾸며졌고, 이 과정에서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일정 기간 소급해 만드는 방식이 활용됐다. 금융기관은 제출된 재직·소

    • 박보라 기자
    • 2026-06-02 20:37
  • 정성호 장관 “장윤기, 거짓 반성문으로 감형 없게 하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광주에서 여고생 고(故)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23)에 대해 “심신미약이나 거짓 반성문 같은 변명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는 장윤기의 범죄는 물론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이날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피해자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검찰 보완 수사로 범행 동기와 계획성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된 셈이다. 장윤기는 직장 동료였던 2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스토킹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 장관은 “이틀 전 채원 양의 부모님께서 딸

    • 박혜민 기자
    • 2026-06-02 17:00
  • 피고인 잠적에 멈춘 사기 재판…2일부터 불출석 선고 가능

    사기죄 처벌 강화를 위해 법정형을 높였던 조치가 형사재판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공백을 낳았다는 지적 속에, 이를 보완하는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 규정이 2일부터 시행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개정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사기·준사기 등 재산범죄의 법정형 상향 이후 나타난 절차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해 12월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이 기존 10년 이하 징역에서 20년 이하로 상향되면서, 사기 사건은 소촉법상 ‘장기 10년 초과 사건’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거나 선고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구조가 됐다. 기존에는 사기죄가 불출석 재판 대상에 포함돼 피고인이 고의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법정형 상향 이후에는 오히려 재판이 장기간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실형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잠적할 경우, 법원이 구인장이나

    • 지승연 기자
    • 2026-06-02 15:23
  • 더시사법률·교정연합회, 소망교도소에 발전기금 전달

    2일 더시사법률과 교정연합회가 국내 최초 민영 교정기관인 소망교도소에 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윤수복 더시사법률 대표와 변상해 교정연합회 회장, 이재호 한국중독연구교육원 원장, 김영식 소망교도소 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문을 연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기독교계 재단법인 아가페가 법무부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체 중심의 교정 프로그램과 생활 지도를 통해 수용자의 변화와 회복을 돕는 교정시설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가수 김호중씨가 이감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이번 기부는 민영 교정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수용자들이 출소 이후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발전기금은 소망교도소의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변상해 교정연합회 회장은 “교정은 처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며 “소망교도소가 보여주고 있는 민간 교정의 성과가 우리 사회의 재범 방지와 안전망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소망교도소의 교정 프로그램과 수용자

    • 최희원 기자
    • 2026-06-02 14:59
  • 여고생 살해’ 장윤기, 성폭행 목적이었다…검찰, 강간 등 살인 혐의 기소

    광주 도심 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애초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에서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장윤기가 피해자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한 뒤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점, 앞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장윤기는 범행 당시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장에 접근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윤기는 “사는 게 재미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

    • 성기민 기자
    • 2026-06-02 14:31
  • 손님 가장해 “핸드 되나” 물은 경찰…대법 “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성매매 단속을 위해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간 뒤 유사 성행위 가능 여부를 물은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기 군포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7월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에 들어온 경찰관에게 유사 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를 안내하고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은 A씨에게 “8만원에 ‘핸드’까지 되는 거냐”고 물었고, A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해당 코스를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종업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외국인인 A씨가 ‘핸드’라는 표현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씨가 유사 성행위가 포함된 코스를 안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경찰관의 단속 방식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행

    • 박보라 기자
    • 2026-06-02 12:47
  • 교도소에 에어컨...법무부 “거실 아닌 복도 설치”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논란과 관련해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하는 간접 냉방 방식”이라며 “폭염 취약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니라 수용동 복도에 설치돼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방식”이라며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가 약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쟁이 확산됐다. 일부에서는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나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과밀수용과 고령 수용자 증가, 폭염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냉방설비 보강 대상은 전체 수용거실이 아니라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수용동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일부 여성수용동은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교정 현장의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 교도관들은 여름철 수용동 복도 순찰

    • 문지연 기자
    • 2026-06-02 10:48
  • 동료 수용자 하루 7번씩 때려…느슨한 가혹행위 관리에 사각지대 ‘여전’

    동료 수용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약 성분이 섞인 가루를 코로 흡입하게 한 수용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2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4년 11월 강원 춘천교도소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던 40대 피해자 C씨를 위협한 뒤 항생제와 비타민으로 만든 가루를 코로 흡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가 식사를 마친 그릇을 빨리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에 파리를 집어넣고 약 한 달 동안 20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도 같은 달 C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일 동안 6차례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7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다른 수용자 D씨에게도 혼잣말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C씨가 지적 능력이 미약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오랜 기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폭행의 정도와 빈도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이 발각될 때까지 가해자들과 같은 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 최희령 기자
    • 2026-06-01 20:2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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