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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러눕고 진단서 끊어 쌍방폭행 몰면 된다”…법원, A씨 무죄 선고

    상대방이 먼저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 측 진술과 진단서만으로 ‘쌍방폭행’ 결론을 낸 수사기관의 판단을 법원이 정면으로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불분명하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영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5일 전남 나주시의 한 공터에서 50대 남성 B씨와 그의 아내 C씨를 한 차례씩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B씨 부부가 A씨 가게 앞에서 노상 방뇨와 흡연을 하고 가게 현수막을 찢으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B씨는 A씨를 먼저 폭행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도 B씨 부부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A씨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구약식 처분을 했다. 그러나 정식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이것저것 말했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돼 위증 처벌을 선서한 다음 부담을 느껴 사실관계를

    • 최희원 기자
    • 2026-06-01 15:36
  • ‘베트남 여성 신상정보 유출’ 직원 유죄 파기환송...대법 “양벌규정 따져야”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보낸 국제결혼정보업체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주체가 법인인 경우 결혼중개업법상 ‘결혼중개업자’는 법인이고, 대표자나 직원은 법인과 공동정범 관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정보업체 대표 A씨와 직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였다. 직원 2명은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몸무게 등 신상정보가 담긴 자료를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중개업법은 결혼중개업자가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심은 A씨와 직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대표 A씨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직원들이 법인과 함께 결혼중개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문지연 기자
    • 2026-06-01 12:37
  • “권고사직 오명 통탄” 항의한 의사…법원 “일방적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라는 오명을 받아 통탄할 심정”이라며 항의했다면 이를 자발적 퇴사나 합의해지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충북 음성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내과 진료과장으로 채용한 B씨와 월급을 21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B씨는 2024년 6월과 7월 두 차례 감액된 임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4년 7월분 월급을 지급한 뒤 B씨에게 경영상 이유를 들어 같은 해 8월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B씨는 같은 해 11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실제로는 B씨의 업무능력 부족을 문제 삼으면서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다고 통지해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 김해선 기자
    • 2026-06-01 11:53
  • 도박사이트에 타인 정보 796명 무단 등록…대법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불법으로 유통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공범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796명의 이름,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새로 만드는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기능과 게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사이트에 임의로 등록했다. 피해자들은 동의 없이 새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된 상태가 됐다. 쟁점은 불법으로 유통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업무에 사용한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법은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해당성을 달리 정하고 있지는 않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

    • 김해선 기자
    • 2026-05-31 17:22
  • “키 크고 예쁘다고 뽑아갔다” 탈북 여성이 밝힌 北 ‘기쁨조’ 후보 선발

    탈북 여성이 10대 시절 북한에서 이른바 ‘기쁨조’ 후보로 선발돼 관리받았다고 주장한 경험을 공개했다. 최근 탈북민 한송이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충격적인 기쁨조 선발 과정. 선택받기 위해 알몸을 보여야 한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탈북 여성 김서아 씨가 출연해 북한에서 학생 시절 기쁨조 후보로 선발됐던 과정을 설명했다. 김 씨는 중앙당 지도원들이 학교를 찾아와 외모와 키 등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학교 다닐 때 선발됐다”며 “중앙당 지도원들이 학교에 와서 키가 크고 예쁘다고 하는 학생들을 뽑아갔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17세 무렵부터 일주일에 한 번꼴로 중앙당에 드나들었다”며 “특별히 하는 일은 없었고 간부들이 얼굴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당시에는 특혜처럼 느껴졌다”고 회상했다. 김 씨는 이후 전국에서 선발된 여성 10명과 함께 평양의 한 병원으로 이동해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산부인과는 그때 처음 가봤다”며 “옷을 벗으라고 해서 쭈뼛거렸다. 의사가 남자라 거부감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방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당시 상황

    • 성기민 기자
    • 2026-05-31 13:25
  • 경찰·소방엔 위험수당, 교도관은 계호수당…소외감 커지는 교정공무원들

    “출근할 때마다 전투 나가는 기분입니다.” 교정공무원은 교도소 안에서 수용자 계호와 난동 대응, 호송, 자해 제지까지 매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지만, 교정 현장에서는 경찰·소방·군인 등 다른 제복 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직무 위험성이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계호와 난동 대응, 호송 등 위험 업무를 맡고 있지만 현행 공무원 수당 체계상 경찰·소방공무원처럼 별도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으로 분류돼 있지는 않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별표상 지급 구분과 등급별 기준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인은 별도 국방부령에 따라 지급 대상과 기준이 정해진다. 위험근무수당은 직무가 실제로 위험하다는 현장 판단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 별표가 해당 직무를 지급 대상으로 어떻게 분류했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경찰·소방·군인은 현장 위험성이 제도 안에 반영돼 있지만, 교정공무원의 위험은 계호업무수당 등 교정업무 특수성을 보전하는 별도 수당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정공무원이 마주하는 위험

    • 최희원 기자
    • 2026-05-30 23:56
  • 식당 손님 화장실 불법촬영에 딥페이크까지…20대 실형 유지

    아르바이트하던 식당에서 여성 손님을 따라가 불법 촬영하고 여학우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까지 만든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7년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식당에서 총 44회에 걸쳐 여성 손님이 화장실로 가면 뒤따라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생 신분일 때도 약 2년 동안 학교 안팎에서 여학우들의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여학우들의 사진을 저장한 뒤 여성의 신체 사진과 합성해 피해 학생들이 노출한 것처럼 보이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범행이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진 기간과 수법, 피해자들의 숫

    • 최희원 기자
    • 2026-05-30 11:32
  • “과밀수용 한계 직면한 한국 교정”…재활 중심 전환 필요성 제기

    제42회 아시아교정포럼 춘계공동학술대회가 29일 경기대 수원캠퍼스 덕문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과 미국 교정의 동향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국 교정정책이 직면한 과밀수용, 수용자 고령화, 의료 인력 부족, 교정공무원 안전 문제 등을 진단하고 향후 교정체계의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언담 경기대 공공안전학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한국 교정이 과밀수용과 수용자 구성 변화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고령 수용자가 빠르게 늘고 마약사범과 정신질환 수용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의료 인력은 부족하다”며 “지방 교정시설의 경우 의사조차 확보하지 못한 곳이 적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제도를 갖추고 있어도 열악한 환경에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과밀수용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교정공무원의 업무 부담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교도관 폭행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 이상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건강한 직원

    • 김영화·최희령 기자
    • 2026-05-29 19:12
  • [단독] 법무부, 교도소 에어컨 설치 추진…취약수용동부터 냉방 강화

    법무부가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를 추진한다.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를 보호하고 과밀 수용으로 악화된 수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치 대상은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이다. 에어컨은 해당 수용동의 사동 복도 등을 중심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여성수용동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여성수용동이 우선 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은 여자수용자의 과밀 수용 상황과 의료·치료 거실이 별도 수용동으로 충분히 분리돼 있지 않은 수용환경을 고려한 결과다. 법무부는 최근 기후 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장기화·극한화되고, 폭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으로 관리되면서 교정시설 내 적정 온도 유지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정시설에는 의료수용동 복도 등 일부 공간을 중심으로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만 일반 수용거실에는 대부분 선풍기만 비치돼 있다. 선풍기 역시 과열 방지를 위해 50분 가동 후 10분간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냉방 여건이

    • 김영화 기자
    • 2026-05-29 13:51
  • ‘집단 성행위’ 음란물 사이트 운영진 검거…회원 6300명 규모

    집단 성관계 모임을 표방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한 운영진과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음란물 사이트 ‘아너스클럽’ 운영자 A씨 등 운영진 8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여 동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집단 성행위 촬영물 등 음란 사진과 영상 약 700개를 게시하거나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부부 만남’, ‘커플 만남’ 등을 내세우며 개방적인 성문화를 지향하는 이른바 ‘폴리아모리’ 모임을 표방했다. 운영진은 경기와 부산, 대구 등지에서 오프라인 정기 모임을 열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뒤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너랜드’라는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며 사이트 외에도 다음 카페,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 X 계정 등을 운영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트 회원은 6325명에 달했다. 다음 카페 회원은 2361명, 텔레그램 채널 참여자는 736명,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는 944명, X 계정 팔로워는 6214명으로 조사됐다. 회원들은 5

    • 채수범 기자
    • 2026-05-29 13:4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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