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하직원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자신과 연인처럼 보이는 인공지능 합성 이미지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9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로구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 이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주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부하직원 A씨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자신과 A씨가 연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AI로 합성한 뒤 카카오톡 프로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구청 조직도에 올라와 있던 A씨의 얼굴 이미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A씨의 직장 상급자였지만 두 사람이 사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연인 관계였던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판례와 판결문을 통해 형량 수준, 피해 회복이나 합의 반영 여부, 같은 혐의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른 기준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모든 판결문이 선고 직후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결서는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민사·행정·특허·형사 사건의 판결서를 검색·열람할 수 있지만, 공개본은 사건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비실명 처리된 형태로 제공된다. 민사 사건은 공개 시점이 비교적 빠르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확정 전 판결서도 포함된다. 다만 소액사건 판결서와 일부 상고심 판결서는 제외되고, 비공개 변론 사건 등은 전부 또는 일부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반면 형사 사건은 현재 확정 판결서를 중심으로 공개된다.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은 판결 확정 뒤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고인이 여러 명인 사건은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뒤 열람·복
최근 합성마약을 우표에 묻혀 교정시설 안팎으로 주고받는 이른바 '우표 마약' 사건이 적발된 가운데 법무부와 관세청이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섰다. 29일 법무부는 관세청과 함께 수원구치소에서 마약류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수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는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과 평택세관 소속 전문 핸들러, 마약탐지견이 투입됐다. 점검팀은 신입 수용자 대기실과 우편·택배물 보관소, 도서·의약품 보관처 등 마약 반입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집중 수색했다. 특히 마약탐지견의 후각 탐지와 함께 법무부의 이온스캐너를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 흔적까지 점검했지만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LSD를 우표 뒷면에 얇게 펴 바르는 방식으로 편지에 숨겨 교정시설 안팎으로 전달한 마약사범 4명을 기소했다.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도 빠르게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류 수용자는 2021년 3314명에서 지난해 74
80대 여성을 감금·폭행한 사건의 공범 은닉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8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고문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보석 심문과 변론 절차를 진행했다. 임 전 고문은 단발머리에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 20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임 전 고문은 초범이고 공동피고인도 증인신문에서 전체 행위에 임 전 고문이 고의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지난해 9월 부친이 사망한 사정 등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고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1심이 인정한 공범 은닉 관여와 수사 방해 정황에 비춰 징역 1년의 원심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자신이 맡은 역할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임 전 고문은 10분 정도 거리를 한 차례 운전해 준 것에 불과하고 이는 비본질적이며 대체 가능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허위 신고나 유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상 무죄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씨 사건의 항소심이 열렸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심 항소심 공판을 열고 사건 전날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관과 사건 전날 상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씨가 과거 수사기관에서 “수면제를 탄 양주를 몸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아버지에게 먹였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고 의사소통할 수 있었는지가 자백 신빙성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검찰 신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아니었다”며 “술에 취해 쓰러지거나 정신을 잃는 모습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건 전날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 직전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씨 자백 내용과 당시 정황이 들어맞는다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다. 반면 김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들의 과거 진술을 제시하며 A씨 증언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의 남동생 등이 과거 “피해자
보복 대행 범죄를 의뢰받은 뒤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래커칠과 본드칠을 한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구나영 판사)은 결심 재판에서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괴롭힐 목적이 명백했고 의뢰자가 돈을 더 준다고 하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70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4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붉은색 래커와 본드를 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 세대 거주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명예훼손성 유인물 30여 장을 뿌린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이틀 뒤 대구시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하루 전인 3일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시키는 대로 하면 7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20대 초반의 나이에 부모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답변이 과거 사실을 기억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 아니라 질문의 전제와 표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답변에서 비롯됐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는 취지로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소집을 계획한 것처럼 답변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동거녀의 지적장애 자녀를 둔기로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도 챗GPT가 알려준 답변을 외우고 범행을 부인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1)는 지난 2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충남 서천의 주거지 등에서 동거녀 B씨(25)의 자녀인 피해 아동(5)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말을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이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휴대전화와 같은 둔기로 얼굴과 몸을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아동은 갈비뼈 골절, 두피 열상, 눈 부위 피멍 등 심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피해 아동을 폭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를 계속 맡기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방조, 장애인복지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A씨와 분리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사건은 유치원 특수교사의 112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
내란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운영 이후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부담이 커지면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원장급 원로 법관들까지 다시 형사재판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집중되면서 일반 형사부의 사건 부담과 기피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김용석 전 서울행정법원장, 성지용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인겸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형사부에 배치했다. 특히 김 전 차장은 고법 형사부장 2년 임기를 마친 뒤 다시 형사부로 복귀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통상 형사부장은 업무 강도가 높아 2년 임기를 마치면 다른 재판 업무로 이동하는 것이 관례로 여겨졌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인사 원칙이 사실상 깨진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 운영 이후 형사부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법원이 고육지책을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별도 사건이 없는 상태다. 형사12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잇단 기피 신청 등으로 일부 재판만 진행 중이다. 반면 다른 형사재판부에는 기존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미제 사건 부담이 평균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반대했다가 처벌받은 대학생들이 40여 년 만에 재심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법원은 당시 집회와 유인물 배포가 단순한 집시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맞선 정당행위였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지난달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강모씨와 전모씨, 남모씨, 이모씨 등 4명의 재심 사건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 등은 고려대 재학생이던 1981년 5월 교내에서 전두환 정권의 독재성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의 5월을 상기하자’, ‘파쇼타도 민중해방’, ‘전두환 물러가라’, ‘민주농정 실시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대열을 짜 응원가를 부르며 전두환 신군부를 규탄했다. 당시 1심은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44년이 지난 뒤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