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로 활동한 특이한 이력이 있는 판사입니다. 최 판사는 변호사시험 1회에 합격한 이후 공익법무관을 거쳐 2016년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최근 판결들을 보면 최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지 여부를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되, 최종 형량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동종 전과, 누범 또는 반복성, 범행 후 태도를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해 반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공탁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만 반영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실제 각 판결문에서도 합의가 아닌 공탁의 경우 그 사정을 반영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단순히 돈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회복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실제 회복 정도를 함께 보는 태도입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공권력 침해의 중대성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지인을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
Q.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될 만큼 법정 운영과 사건 처리에서 안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서도 범행 자체의 중대성만으로 형을 정하기보다 전과 관계, 누범 여부, 피해 회복, 처벌불원, 범행 횟수, 후단 경합범 형평 등을 사건별로 나눠 살피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먼저 마약류 사건에서는 행위 유형과 전과 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타인에게 건네고, 별도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정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한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각 범행이 마약류 교부 1회에 그친 점과 일부 범행이 이미 확정된 판결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필로폰 교부 부분은 징역 8개월, 졸피뎀 교부 부분은 징역 6개월로 나눠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고인 2명이 케타민 약 2g과 엑스터시 4정을 함께 매
Q. 대전지방법원 제5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신혜영 판사(한양대 졸업, 사법연수원 30기), 윤양지 판사(이화여대 졸업, 사법연수원 40기), 안영화 판사(서울대 졸업, 사법연수원 45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원심 양형을 그대로 두는 데 그치지 않고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 조건을 다시 세밀하게 따져보는 성향이 강합니다. 피해 회복, 합의, 초범 여부, 반성, 구금 기간, 범행 이후의 변화가 있으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거나 형량을 줄이는 데 적극적이지만, 피해 회복이 없거나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 우려가 뚜렷하면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거나 오히려 원심보다 무겁게 선고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재판부는 항소심 양형의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원심 이후 새롭게 생긴 양형 변화가 있는지, 둘째, 원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지, 셋째,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중 어느 쪽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지입니다. 먼저 감형 사례를 보면 ‘사기 사건OOOO’에서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혜원 판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2010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현재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을 맡고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재판 절차에 불성실하게 대응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사기에서는 피해액의 크기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와 피고인의 재판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2025고단○○○○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민간임대주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4000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을 사채업에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혜원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또 편취금액이 4000만원으로 적지 않은데도 현실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
Q.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김지숙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석준협 판사, 송승훈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입니다. 김지숙 부장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습니다. 송승훈 판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으며, 석준협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구성된 지 오래되지 않아 축적된 판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건은 위 재판장들이 단독 형사재판부에서 선고한 판결과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까지 참고해 판단 경향을 분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업무방해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는 불리한 사정을 명확히 지적하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수협박·폭행 사건에서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해
Q. 원주지원 형사2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박소연 판사가 선고한 판결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반복되거나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경우에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합의가 되었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침해를 가볍게 보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025고단OOOO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조치와 귀가 요구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박소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
Q.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정도영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이아람 판사와 유지영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정도영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한 뒤 법관으로 근무해 온 판사입니다. 이아람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년 10월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유지영 판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뒤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변호사를 거쳐 2025년 9월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상당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는 대체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6노○○○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Q. 인천지방법원 2단독 김지후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김지후 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습니다. 법원 내부 평가에서도 우수 법관에 3차례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지후 판사의 최근 판결을 보면 형사사건에서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 뒷부분을 가격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일반 상해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 경향이 나
Q.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조효정 재판장을 중심으로 고석범, 최지원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조효정 판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31기입니다. 고석범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43기입니다. 최지원 판사는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2019년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위 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로, 최근 일부 구성원의 이동이 있었음에도 판결 경향은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건의 판결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항소심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법리 오류나 양형 사정의 명확한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판결 중 절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점이 확인됩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등에서 반복적으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해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이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
Q.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김무신 판사, 이우희 판사, 유동균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김무신 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이우희 판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유동균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항소심 재판부로서 제1심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유지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단순한 주장 반복이나 기존 사정의 재강조만으로는 원심을 변경하지 않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임수재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약 1년 7개월 동안 약 7800만원을 수수하고 3억원을 약속받았으며 실제로 부정한 사무처리까지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재판부는 공공성 침해, 범행 기간, 금액 규모 등을 종합하여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