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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 절도 및 경제 범죄, 특수상해, 사기 등의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며, 기본적인 양형기준을 중시하면서도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재판부가 선고한 최근의 50건의 판결을 분석해 보니, 누범, 상습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 렷했고, 특히 사회적 위험성이 뒤따르는 음주운전, 특수절도, 특수상해 등의 재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이 부과되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2024고단0000) 사건의 피고인은 2014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선고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또 다른 음주사건(2024고단0000) 역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양형에 반영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사기 및 절도 사건에서도 상습범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건(2024고단0000)의 경우, 피해액의 합계가 150여만 원에 불과했지만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 마약류 범죄, 사기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며, 사건별 특성과 피고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재판부가 선고한 총 30건의 판결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특정 사건 유형이나 개별 판결에 국한되지 않고, 재판부의 판결 전반에 걸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정 사건(예: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특정 사건 유형) 등은 배제하였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동종 전과 유무, 반성 여부, 합의, 특별한 사정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동종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체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다. 대표적으로, 2024고단0000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으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에게는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병행해 재범 방지를 도모했다. 마약류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