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임금체불액이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체 체불액의 68.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피해 근로자와 사업장 수는 줄었지만 체불액은 늘었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2023년 1조7267억원에서 2024년 1조9425억원, 지난해 2조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1조814억원이 집계됐다. 체불 피해 근로자는 2023년 27만74명에서 지난해 25만6481명으로 줄었다. 체불 사업장도 같은 기간 9만2967개소에서 8만8337개소로 감소했다. 반면 체불액은 2년 사이 2739억원 늘었다. 지난해 사업장 규모별 체불액은 근로자 5∼29인 사업장이 765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5994억원, 30∼99인 사업장 3484억원 순이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은 1조3650억원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30∼99인 사업장이었다. 이들 사업장의 체불액은 2023년 2584억원에서 지난해 3484억원으로 900억원 늘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청구
노동자가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건은 전체 처리 사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발간한 ‘해고 10계명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은 모두 8만2617건이다. 처리 결과는 인정 6509건(9.5%), 기각 1만5102건(22.1%), 각하 1700건(2.5%), 화해 2만1611건(31.6%), 취하 2만3387건(34.2%)이었다. 각하 사건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1700건 가운데 919건(54.1%)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날짜에 출근한 인원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의 근무일수와 교대 방식, 실제 업무 형태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 명의상 회사가 나뉘어 있어도 경영과 인사·노무 관리가 사실상 하나로 운영됐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다. 사업장 규모부터 해고 사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실거주 의무 이행을 최대 3년 3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현재는 기존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입주를 미룰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이 한 차례 갱신되더라도 최장 2년의 갱신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시행일인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기한까지 1년 3개월에 갱신기간 2년을 더하면 입주를 최대 3년 3개월 연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개편안을 발표하며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제약을 완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8·3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아파트에
추석을 앞둔 70대 A씨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보내려다 잠시 고민에 빠졌다. 명절마다 주는 용돈이지만 금액이 커지면 혹시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기 때문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치료비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명절에 가족이나 친척에게 받는 용돈도 금액과 지급 경위 등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다만 50만원이나 100만원처럼 일률적인 비과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용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 나이와 경제적 상황, 지급 금액과 횟수,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명절에 용돈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용돈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상당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받거나 이를 모아 재산을 형성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손주 명의 계좌에 상당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입금한 뒤 이를 예·적금이나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경우다. 자녀나 손주 명의 증권계좌에 돈을 넣어 주식을 직접 매수한 경우에도 단순한 용돈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지급한 금액과 횟수, 돈을 준 경위와 이후 운용 과정 등을 함
금융당국이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과정에서 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가능범위를 거래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의 미수거래 제한과 고령투자자 추가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융자·미수거래 과정에서 투자자가 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위험을 미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영업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신용융자와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결제대금 일부를 나중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다. 주가 하락 등으로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추진성과 및 과제’에서 반대매매 발생 요건과 손실 가능범위를 시뮬레이션 형태로 사전에 제공하도록 제시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증권사가 고객의 신용도와 투자목적·투자성향, 거래경험 등을 활용해 신용거래 한도와 기간, 보증금률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더해 실제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할 수 있는 손실 수준까지 거래 전에 확인할 수 있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 대출금리 상승과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연준은 지난 15∼16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연 3.50∼3.7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올렸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번 금리 인상이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된 데다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당장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연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일본·영국의 통화정책 결정, 국제유가와 글로벌 자금 흐름 등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대출
한국거래소(KRX)가 장후 실시간 거래를 시작하면서 국내 증시의 ‘복수시장 체제’가 저녁 시간대까지 확대된다. KRX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오후 8시까지 동시에 운영되면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을 제출하도록 한 최선집행의무도 장후 거래에 적용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애프터마켓’을 개장한다. 기존에도 KRX에서는 정규장 종료 이후 주식 거래가 가능했다. 다만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시간외단일가’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애프터마켓 도입에 따라 시간외단일가 매매는 폐지된다. 거래시간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로 늘어나고, 매수·매도 호가가 맞으면 가격·시간 우선 원칙에 따라 즉시 체결되는 접속매매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KRX 정규장이 끝난 뒤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시장은 NXT 애프터마켓뿐이었다. KRX도 장후 접속매매를 시작하면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두 시장 가운데 거래할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두 시장에서 모두 거래되는 종목은 투자자가 거래시장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을 지정하지 않으면 증권사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강남권에서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과 사내대출 확대 기대가 일부 지역의 주택 수요를 끌어올린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결과가 향후 시장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6월 0.68%에서 7월 0.72%로 높아졌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도 6월 한 달 동안 7조4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상승세는 강남 3구와 용산구보다 서울 외곽과 경기 규제지역에서 두드러졌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 둘째 주 -0.001%로 하락 전환한 뒤 셋째 주 -0.013%, 넷째 주 -0.176%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달 넷째 주 서울 외곽지역은 0.485%, 경기 규제지역은 0.51% 상승했다. 화성 동탄을 비롯한 ‘반도체 벨트’에서도 집값 상승과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동탄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6월 둘째 주 2.22%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고가 거래도 7월 첫째 주 212건으로 연중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은은 상반기 일부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국민연금공단이 시범 운영 중인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성과를 분석해 2028년 본사업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9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단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스스로 금전을 관리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착취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고령자의 재산을 공단이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이용자의 현금과 연금 등 수입을 맡아 월세와 공과금, 요양비, 생활비 등을 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고액 수술비 등 긴급 지출이 발생하면 공단 산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현행 치매관리법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재산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운용 기준 등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지난해 10월 본사업으로 전환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에 재산관리 근거와 신청·계약 절차, 위탁재산의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이 마련돼 있다. 공단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보완하고 2028년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주식·채권·펀드 등 다양한 증권의 토큰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 조각투자증권도 제도 시행 초기부터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자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거나 장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기록해 발행·유통하는 형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제도는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1단계에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 신탁방식을 활용한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등에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한다. 이후 일반 공모증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2·3단계 확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상품 설계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