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차량의 소유자가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으면 오는 12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 공포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뒤에도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27.9%가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차량의 소유자가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만원, 2차 8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저공해 조치를 받은 차량에 적용되는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3년인 면제기간은 승용차의 경우 2년, 승합·화물차는 1년 6개월로 줄어든다. 검사 주기를 앞당겨 운행 과정에서 저감장치의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려는 조치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단기 공급 대책으로 빌라와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를 시장에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 지원 확대 등이 거론되지만, 전세사기 이후 위축된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정책 효과를 내려면 주거환경 개선과 시장 신뢰 회복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전월세 공급 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로 비아파트 시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아파트는 빌라와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아파트는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수년이 걸리지만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아 전월세 시장의 단기 공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비아파트 공급 기반은 크게 위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21년 11만 6672가구에서 지난해 3만 3061가구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도 10만 7176가구에서 3만 1215가구로 줄어 4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 기피 현상이 확
정부가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와 과도한 주택 매입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출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 집값을 떠받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대출 문턱을 급격히 높이면 월세 전환과 보증금 반환 불안이 커질 수 있어 실수요자 보호와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 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규제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갭투자에 유입되는 자금을 줄이는 데 있다. 갭투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실제 투입하는 자기자본을 낮추는 방식이다. 전세대출이 세입자의 보증금 마련을 뒷받침하면 임대인은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1% 상승할 때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0.655%, 갭투자가 1% 증가할 때는 0.14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보다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에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지역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을 검토해 향후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종부세 분야에서는 다주택자 여부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달리하는 현행 체계를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현행 종부세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토대로 산정하지만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세율과 공제 방식이 달라진다. 토론회에서는 주택 수가 같더라도 보유 자산의 가치가 크게 다를 수 있는 만큼 주택 수보다 합산 가액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초고가 주택을 별도로 구분해 추가 부담을 지우는 방안도 논의됐다. 과세 방식에는 실거주 여부와 자산 규모, 지역 특성 등을 함께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보유 부담을
선순위 상속인들이 잇따라 상속을 포기하면서 사망자와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조카 등 친족이 뒤늦게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 법원 서류를 받은 즉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큰아버지가 남긴 1억 원대 채무를 뒤늦게 상속받게 된 조카가 법원으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서류를 받은 사례가 알려졌다.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큰아버지의 금융기관 대출금 약 1억 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 A 씨의 아버지는 2009년 형제들 가운데 먼저 숨졌고, 큰아버지는 2020년 사망했다. 큰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사망 이후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A 씨는 장례식장에서 큰어머니와 사촌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자신에게까지 채무가 넘어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큰아버지와도 10년 넘게 별다른 왕래가 없었다. 이후 다른 친척들도 채무 관련 서류를 받고 차례로 상속을 포기했다. 선순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먼저 사망한 형제의 자녀인 A 씨에게 상속 순위가
“아들이 결혼하면 이 집에서 살 예정이니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40대 직장인 C씨는 지난 2월 임대인 D씨로부터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임대차계약 만료를 약 5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18일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임대인의 실거주 통보를 받고 계약갱신을 거절당했다는 임차인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녀의 학교와 직장 출퇴근 문제로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지만, 임대인이 아들의 결혼과 신혼집 사용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C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D씨가 아들의 실거주 계획을 거듭 밝히자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D씨가 해당 주택을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기존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의 전세 매물로 내놓았다는 말을 들었다. C씨가 매물 등록 사실을 확인하자 D씨는 “아들이 아직 결혼 날짜를 정하지 못해 당분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후에는 “집을 매도할 수도 있다”, “아들이 아니라 부모님이 거주할 가능성도 있다”는 등 앞선 설명과 다른 말을 내놨다. C씨는 D씨가 실제로 거주할 의
이재명 대통령이 동물복지 정책을 전담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주재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동물복지 전담기구, 동물복지진흥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며 추진 상황을 물었다.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립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송 장관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다”며 “총리실에 반려동물정책위원회를 두고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타공공기관 형태의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상황에서 새 기관을 만드는 것이 부담되기는 하지만 필요할 것 같다”며 “업무가 사실 엄청 많다. 전담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빨리 추진하자”고 지시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반려동물정책위원회가 관계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구조다. 농식품부는 현재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9억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맞벌이 부부 A씨와 B씨는 최근 내 집 마련을 위해 매물을 알아보다가 계획을 접었다.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고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받더라도 서울 평균 가격대 아파트를 사려면 수억원의 현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예금과 전세보증금을 매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취득세와 중개보수, 이사비용까지 고려하면 추가 부담이 3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당분간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8311만원이다. 전세보증금 9억원을 모두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더라도 6억8311만원이 부족하다. 현행 대출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4억원을 받으면 별도로 마련해야 할 금액은 2억8311만원이다. 취득세와 중개보수, 이사비용 등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KB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부족액은 3억8311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은행이 10일부터 지역과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대출 규제가 강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할 때 신분증 확인만으로 개통하던 방식이 안면인증 등 다중 인증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강화됐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얼굴 정보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 전체에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가 적용된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인증을 마쳐야 개통할 수 있다. 기존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안면인증을 선택한 경우에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촬영한 얼굴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한 차례 개통 절차에서 최대 세 차례까지 안면인증을 시도할 수 있으며, 실패하더라도 스마트폰 보유자는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용불량자나 취약계층에게 대출
직장 발령으로 전셋집을 계약 기간보다 일찍 비워야 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7500만 원에 달하는 ‘중도 해지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4억 8000만 원 전셋집 중도 해지 위약금 7500만 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보증금 4억 8000만 원짜리 전셋집에 거주 중이였지만 회사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였다”며 “임대인에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할 사정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주인에게 A 씨는 “복비와 각종 비용은 모두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도 직접 구해 최대한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은 예상 밖이었다. A 씨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7500만 원을 요구했다. 문서에 적힌 내역은 기존 계약 당시 발생한 중개보수와 도배·장판 비용, 교통비 등을 이유로 한 500만 원, 새 임차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이동 비용 등 200만 원, 임대인이 자체 산정한 계약 위반 위약금 2000만 원, 향후 월세 전환 기회를 잃게 되는 손실 4800만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