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의 수용률이 132%를 넘어서면서 노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제기됐다. 1972년 준공된 전주교도소는 시설 노후화로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준공 목표가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수용환경 개선도 늦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주교도소 수용률은 132.1%로, 정원을 32.1% 초과한 상태다. 전주교도소는 1972년 준공돼 올해로 54년이 지났다. 시설 노후화와 도심 확장으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5년 전주시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이 새로운 교도소 부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협의에 시간이 걸린 데다 중간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증가하면서 당초 2027년으로 잡았던 준공 목표가 2030년으로 연기됐다. 2025년 전주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전주시는 사업비 증가에 따라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2026년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2027년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공사를 추진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올해 3월에도 2027년 착공과 2030년
10월 10일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로, 국내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뤄진 지 29년이 돼가는 지금도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가가 생명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과거 확정판결이 재심에서 뒤집힌 사건들은 사형 집행이 가진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준다. 10일 법조계와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형수는 52명으로 평균 연령은 58.7세다. 1992년 강원 원주의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69)은 35년째 수감 중인 국내 최장기 사형수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2014년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도빈(34)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 집행 32년 뒤 무죄…인혁당 사건이 남긴 문제 사형제는 법률상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과거 수사와 재판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사형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인도 국적 남성을 강제퇴거시키면서 입에 덕테이프를 붙이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인도 국적 남성 A씨는 지난 8월 27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도로 강제퇴거하기 위해 호송되는 과정에서 보호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약 8개월간 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A씨는 강제퇴거 당일 오전 “방 안의 갈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니 다른 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보호관의 말을 듣고 짐을 챙겼다. 그러나 방을 옮기는 대신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됐고, 호송차량에 타기 전 보호관들이 목을 붙잡거나 조르고 갈비뼈 부위를 강하게 때렸다고 A씨 측은 주장했다. A씨 측은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보호관들이 수갑과 신체보호장비에 더해 입에 덕테이프를 여러 겹 붙이고,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스키마스크를 씌웠다고 주장했다. 공항에 도착한 뒤 비행기에 타기까지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가 이어졌다는 주장도 진정서에 담겼다. 당시 호송 상황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공개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 심부름 대행업체의 개인정보 유출과 금지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우편물 검사와 수사의뢰·고발을 강화한다. 사업자 등록 없이 수수료를 받고 영업하거나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관서에 통보하도록 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지물품 반입과 여성수용자 개인정보 유출, 대행료를 받은 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피해 등을 막기 위한 ‘교정시설 불법 대행업체 차단 대책(안)’을 마련했다. 일부 업체가 여성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교정펜팔 리스트’를 제작·배포하거나 음란물과 불법 스포츠도박 정보 등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가 올해 8월 기준으로 파악·추정한 수용자 심부름 대행업체는 57개다. 그러나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법무부의 별도 단속 권한도 없어 편지에 담긴 도박 정보나 주식거래 대행 정보를 발견·차단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사업자 등록 없이 수수료를 받으며 지속·반복적으로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각 교정기관이 위법행위 의심 자료를 확보해 교정본부에 보고하면, 본부가 이를 종합해 관할 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병원비 약 3900만원을 국가가 대신 지급한 뒤 5년이 지나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15일 나온다. 국가가 장기간 병원비를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가 문제 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약 3927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당시 최씨가 추징금 납부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입원비를 내지 못하자 국가가 우선 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 달 28일 최씨에게 병원비 납부를 통지했지만 이후 약 5년간 별도의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는 지난해 11월 25일에야 최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재정법 제96조는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가 구치소에서 우표를 걸고 도박하다 적발돼 징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표를 현금 대신 판돈으로 사용하는 도박 행위로 적발된 교정시설 수용자가 1000명을 넘는 가운데,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가 수용자 간 강요와 종속 관계로 이어진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해 구치소에서 A4 용지로 만든 카드를 이용해 우표를 걸고 도박하다 적발돼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다. 징벌 사유는 '사행 행위 우표 거래'로 기록됐다. 교정시설에서 우표를 판돈으로 사용하는 도박은 이은해만의 사례가 아니다. 최근 4년간 우표 도박으로 적발된 수용자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출소자는 “하루 판돈이 우표 25만원어치에 달하거나 한 번에 100만원 상당을 잃은 사례도 있었다”며 “카드와 화투뿐 아니라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우표를 거는 도박도 이뤄진다”고 전했다. 도박에 사용된 우표는 수용자들 사이에서 현금처럼 거래된다. 우표를 대가로 다른 수용자에게 빨래나 설거지를 대신하도록 시키거나 외부의 이른바 '수발 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주말·공휴일 실외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법무부 장관에게 형집행법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해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공휴일에도 실외운동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교도관 인력을 확충하라고 권고했다. 기획예산처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교도관 증원과 관련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소재 한 구치소에 수용 중인 A씨가 제기한 진정에서 시작됐다. A씨는 코로나19가 종식된 뒤에도 토요일 실외운동이 재개되지 않았고, 독거수용자인 자신에게 혼거수용자와 동일하게 하루 30분 이내의 운동시간만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측은 형집행법 시행령과 내부 지침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운동시간은 주간에 공동생활을 하는 ‘처우상 독거수용자’와 24시간 격리되는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구분하고, 시설 여건을 고려해 다르게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집행법 제33조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올해 가석방 대상으로 결정된 수형자가 9월까지 1만573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지난해 세운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에 오른 수형자 1만6652명 중 1만573명이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됐다. 지난해 가석방 인원은 1만2228명으로 2024년 1만1115명보다 1113명 늘었으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대상으로 결정된 인원은 지난해 연간 인원의 86.5%에 해당한다. 올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약 1175명으로, 현재 추세가 유지되면 연간 인원은 1만4000명 안팎으로 늘어나 지난해보다 약 1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앞서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하고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목표 인원을 전년보다 약 30% 늘리겠다고 밝혔다. 가석방 확대 배경에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자리하고 있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5만614명이지만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으로, 수용률은 전년보다 3.7%포인트 상승한 125.8%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법무부의 신규 교정시설 조성 공모를 앞두고 경북 영덕군과 충북 제천시에서 마을 단위 유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영덕에서는 4개 마을이 신청서를 냈고, 제천은 16개 신청 마을 가운데 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 영덕군은 지난 1일까지 읍·면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후보지를 접수한 결과 영덕읍 2개 마을과 영해면 2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신청 부지의 적정성과 접근성, 기반 시설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2∼3곳으로 압축한 뒤 이달 12일까지 법무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자체별로 최대 3곳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 1일 자체 심사를 거쳐 송학면 도화1리를 1순위, 화산동 산곡1통과 산곡2통을 각각 2·3순위 후보지로 선정했다. 제천에서는 9개 읍·면·동의 16개 마을이 교정시설 유치를 신청했다. 제천시는 이달 12일까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의회 서면 동의를 거쳐 11월 4일까지 최종 유치제안서를 낼 계획이다. 법무부는 신규 교정시설 4곳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4일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유치제안서를 받는다. 이후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12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영덕군은 교정시설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해당 읍
최근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진 한 교도소를 두고 인사와 직원 배치, 수용구분 등 기관 운영 전반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현직 교도관의 글이 내부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5일 전·현직 교도관 인증을 거쳐야 이용할 수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무부와 교정본부, 기관장을 향해 인력 운영과 현장 근무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B씨는 “최근 A교도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교도소에서는 최근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와 직원 간 다툼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교도소가 수용 규모와 업무 특성 등으로 직원들이 근무를 꺼리는 기관이 되면서 경험 있는 교위·교사급 직원들이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그 빈자리를 신규 교도들이 채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교도소를 벗어나려는 교위와 교사들이 20~30명씩 빠져나가는데 그 자리에 신규 교도들이 발령 난다”며 “야근부 구성 인원을 한번 점검해 보면 신규 교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 있는 교도관들이 채워져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