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뒤에도 다른 수용자의 물건이나 교정시설이 관리하는 물품을 훔쳐 다시 형사재판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절도사범은 출소 후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도 주요 범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범죄 특성에 맞춘 별도의 교정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무부가 발행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형자 4만3074명 가운데 절도사범은 2727명으로 6.3%를 차지했다. 2021년 출소자를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전체 재복역률은 21.2%였으나 절도사범은 출소자 2676명 가운데 1316명이 다시 수용돼 49.2%를 기록했다. 폭력행위 26.6%, 강도 24.4%, 과실범 18.1%, 성폭력 13.8%, 사기·횡령 13.8%, 살인 6.4%보다 높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마약류사범의 29.9%도 크게 웃돌았다. 절도사범 2명 가운데 1명 가까이가 출소 후 3년 안에 다시 교정시설로 돌아온 셈이다. 절도 범행은 출소 이후뿐 아니라 수용생활 중에도 이어지고 있다. 더 시사법률이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판결을 분석한 결과 같은 거실 수용자의 물품을 가져간 사건뿐 아
구치소에 입소한 뒤 교도관의 수갑 해제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보호실 천장을 부순 수용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권소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구치소에 입소한 뒤 신입실에서 소란을 피워 양손에 수갑을 찬 상태로 별도 거실에 수용됐다. 이후 담당 교도관은 A씨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배식구 밖으로 손을 내밀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교도관의 왼손을 수차례 때렸다. 몇 차례 실랑이 끝에 A씨가 배식구 밖으로 손을 내밀자 교도관은 수갑을 해제하기 위해 열쇠를 수갑에 꽂았다. 그러나 A씨는 스스로 수갑을 풀고 싶다는 이유로 수갑을 찬 양팔을 거실 안쪽으로 잡아당겼다. 이에 교도관들이 거실 문을 열어 수갑 열쇠를 회수한 뒤 수갑을 해제하려 하자 A씨는 다시 저항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은 오른손 중지에 약 2㎝ 크기의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이틀 뒤 보호실에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천장을 수차례 쳐 파손했다. 수리비로는 23만1000원이 들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수사권이 폐지된 공소청이 출범 첫날부터 교정시설에 수용된 구속 피의자에게 청사 출석을 요구하면서, 교정당국이 수용자를 공소청까지 호송해야 할 법적 근거를 두고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이날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된 구속 피의자를 공소청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교도소 측은 공소청이 수사기관이 아닌 상황에서 수용자를 청사까지 인치할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양주지청이 교정당국에 공소청 사무규칙을 제시한 뒤 피의자 호송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은 구속 피의자의 경우 체포·구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나 재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준칙에도 검사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화상이나 전화로 의견을 듣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일정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오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용자 조사는 교정시설 방문이나 영상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면담 등으로 외부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수청이 직접 호송과 계호를 맡는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중수청 사건 피의자의 유치·수용과 방문조사, 호송·계호 업무 기준을 마련했다. 지방중수청별 지정 교정시설은 서울남부구치소(서울), 수원구치소(수원), 대전교도소(대전), 부산구치소(부산), 대구구치소(대구), 광주교도소(광주) 등 6곳으로 접근성과 수용률,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지정 교정시설은 중수청 자체 유치장이나 경찰서 유치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교정시설 사용 지원은 중수청이 자체 유치기능을 확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중수청법 제46조 제2항은 유치장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접 경찰관서나 교정시설에 시설 사용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6개 지정 교정시설에는 중수청 수사접견 예약과 안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공무상 접견실 일부를 중수청 전용 조사실로 지정한다. 전용 조사실은 서울남부구치소·
오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지만, 교정행정에 검사가 행사해 온 권한은 그대로 이어진다. 수용자의 의료·계호 책임은 교정기관이 지면서, 형집행정지 등 주요 결정권은 검사가 갖는 구조도 유지된다. 1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집행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질병 등으로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형집행정지도 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뤄지며, 건강상 사유에 따른 집행정지와 연장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옮겨 설치된다. 그동안 교정 현장에서는 수용자를 관리하는 책임과 형 집행을 결정하는 권한이 나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의 상태를 살피고 외부 진료와 계호를 담당하면서도, 건강이 악화된 수용자의 형 집행을 중단할지는 검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본지가 지난 1월 보도한 고 장동오씨는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재심 도중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다. 치료를 받던 장씨의 형집행정지는 사망 당일에야 결정됐으며, 올해 2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산교도소의 간암 말기 수용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수술과 항암치료,
충북 제천시가 높은 시유지 비율과 주변 수목·지형의 외부 시선 차단 여건을 평가해 송학면 도화1리를 교정시설 유치 후보지 1순위로 선정했다. 1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2차 입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유치를 신청한 9개 읍면동 16개 마을을 심사했다. 부지 여건과 토지이용 효율성, 기반시설 접근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도화1리를 1순위로 확정했다. 2순위는 화산동 산곡1통, 3순위는 화산동 산곡2통이다. 도화1리는 경사가 완만하고 주변 수목 등이 외부 시선을 가리는 여건을 갖췄다. 제천시는 후보 부지의 시유지 비율도 50% 이상이어서 교정시설 입지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법무부에 공식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중 시의회의 서면 동의를 받아 다음 달까지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말 전국에서 최종 대상지 4곳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후보지 세 곳의 순위를 정해 제출하며, 법무부가 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천시가 실시한 교정시설 유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1.7%가 찬성했고, 38.3%는 반대했다.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대비해 공무상 접견실 117개를 늘린다.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 초기 수용자를 청사로 데려와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호송·계호 부담을 우려하는 교정당국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30개 교정기관에 공무상 접견실 117개를 증설할 계획이다. 기존 유휴공간을 전환하거나 접견실을 분할·재배치해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찾아와 조사할 공간을 확보한다. 공무상 접견실은 수사기관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수용자를 조사하는 장소로, 변호인 접견실과 구분된다. 접견 수요가 많은 상위 10개 교정기관의 예약률은 116%에 이른다. 경찰이 긴급한 구속 사건의 우선 배정까지 요청하면서 교정기관은 부족한 조사 공간을 늘리는 동시에 조사 일정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수청은 출범을 하루 앞두고도 교정시설에 수용된 피의자를 어디서 조사하고, 누가 호송·계호를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은 출범 초기 예상되는 수사 업무와 시스템 안정화에 필요한 시간 등을 이유로 당분간 수용자를 청사로 데려와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교도소에서도 규율을 위반해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JTBC에 따르면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7월 피고인 A씨에게 금치 30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에게 자신의 이불을 세탁하도록 지시하고, 수용동 출입문에 고의로 충격을 가해 시설물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치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징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법원이 선고하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일반 거실과 분리된 징벌거실에 수용되며, 처분 기간에는 접견과 전화통화, 서신 수수, 신문 열람 등 일부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식사하던 김 감독과 다투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지인 B씨는 다툼 과정에서 김 감독이 돈가스용 칼을 들고 다가오자 목을 조르는 기술인 ‘백초크’로 제압하고, 이후 A씨가 폭행하는 동안 주변을 살핀 혐의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사재판 등 사법절차에 출석하는 수형자도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가 민사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위해 출정하면서 사복을 입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치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수형자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구치소 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답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도 현행 법률과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개별 조치가 현행법에 부합하는지와 별개로, 민사절차에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 착용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집행법 제82조는 미결수용자가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소장은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는 제88조의 준용규정이 적용된다.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해서는
검찰청이 보관 중인 수사·재판 기록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함께 관할 공소청이나 지청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재심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기록 폐기를 유예하거나 보존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이번 후속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검찰보존사무규칙의 명칭을 공소청보존사무규칙으로 바꾸고 기록 관리 기관을 정비하는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검찰청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을 그에 대응하는 공소청 또는 지청이 보존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확정 사건과 불기소 사건 등의 기존 기록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닌 관할 공소청과 지청이 승계한다. 보관 기관은 달라지지만 기록별 보존기간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은 원칙적으로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선고유예 사건과 불기소 사건은 공소시효를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정한다. 보존기간이 지난 종이 기록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폐기할 수 있다. 개정안은 폐기 허가권자를 검찰청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변경했지만, 재심 청구를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