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지급받은 약을 몰래 모아 오남용하거나 근무자실과 의료과에 보관된 다른 수용자의 약품까지 훔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는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정해진 시간에 수용자별로 나눠 지급한다. 수면제 등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약품은 여러 정을 임의로 보관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용자는 지급받은 약을 입안 등에 숨겼다가 따로 모으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남용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지급된 약을 비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수용자에게 지급될 약까지 훔치는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교도관 근무자실에 보관돼 있던 다른 수용자 소유의 알약 2정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주교도소에서는 수용동 임시청소부로 일하던 B씨가 사람이 없는 교도관실에 여러 차례 들어가 다른 수용자에게 지급할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쳤다. 적발 당시 B씨는 로라반 6정과 아졸락 25정, 알프람 2정, 라제팜 2정 등 모두 35정을 양말 속에 숨겨 보관하고 있었다. 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 등으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내에서 출입
2026년도 교정직 5급 일반승진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고득점자가 다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종 합격선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교정직 5급 일반승진시험은 지난 19일 실시됐으며 승진 예정 인원은 7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24년 60명, 지난해 58명보다 늘어난 규모다. 교정직 5급 승진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 시행된다. 1차에서는 헌법과 행정법, 2차에서는 형사소송법과 교정학을 치른다.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연도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시험을 치른 교정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올해 2차 시험이 비교적 평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교정 내부에서는 2차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응시자가 16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내년도 시험부터 현행 승진시험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1차 시험 과목인 행정법을 제외하고 헌법과 교정학, 형사소송법 등 3개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는 방안이다. 한 교정 관계자는 “행정법을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은 시험 과목을 축소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기존 1차 합격자의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거나 발로 걷어찬 수용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천안교도소에서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의 성분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교도관 B씨가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과에 문의하라고 안내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같은 거실에는 다른 수용자 6명이 있었고 A씨는 B씨를 향해 “개노릇이나 하던 것들이 구속될 준비나 해”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교도관들이 사건 조사를 위해 A씨에게 조사거실로 이동할 것을 여러 차례 지시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교도관들이 A씨를 이동시키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자 B씨의 멱살을 움켜쥐고, 이를 제지하려던 또 다른 교도관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에도 교도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오전 1시55분 별다른 이유 없이 인터컴과 응급벨을 번갈아 누른 뒤 수용동 복도를 향해 교도관 E씨에게 “감방 가야지, 니 애새끼는 정신병원 가고”라며 30분 넘게 욕설을 했다. 당시 수용동에는
음주운전에 적발돼 다른 지역 교도소로 문책성 전보된 교정직 공무원이 인사발령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끝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교정직 공무원 A씨가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처분취소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A씨는 수도권의 한 교도소에서 임용 2년 차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올해 1월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에서 근무하라는 전보 명령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보처분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 A씨에게 전보처분을 내린 인사권자는 서울지방교정청장이었는데 A씨가 전출 이후 소속된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처분청이 아닌 상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각하는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과 다르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이다. 같은 비위라도
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교도관의 멱살까지 잡아당긴 수형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단독 남명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40분께 대구 달성군 대구교도소 기결3동 운동장에서 같은 수용자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목격한 교도관이 두 사람을 분리하면서 상황은 이어졌다. 교정직공무원 C씨가 흥분한 A씨의 팔을 잡아 제지한 뒤 울타리 쪽으로 데려가자 A씨는 C씨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당겼다. 검찰은 A씨가 교정공무원의 계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앞서 교도소 안에서 특수상해와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는 수형생활 중 다른 수형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도
한때 주민들이 들어서는 것조차 꺼렸던 교도소가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농어촌 지역에서 새로운 유치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수백명의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는 데다 가족들의 전입과 주거·소비 수요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다. 25일 법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1월 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립 교정시설 4곳의 신규 입지를 공모하고 있다. 새로 들어설 교정시설은 한 곳당 수용 정원 1000명, 직원 250명 규모다. 필요한 부지는 19만2000㎡ 이상이며 4개 시설 건설에 약 967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토지보상비와 향후 운영비는 별도다. 법무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주민 수용성을 비롯해 기반시설, 토지 이용과 개발 가능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가 시작되면서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정시설 유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곳 가운데 하나는 경북 청송군이다. 청송군 진보면에는 이미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비롯한 4개 교정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청송군은 40여년 동안 교정시설이 운영돼 온 경험과 기존 기반시설, 주민 수용성 등을 앞세워 추가 시설 유치에
교정본부가 2027년도 정기직제를 통해 대규모 인력 증원에 나서면서 올해 크게 줄었던 국가공무원 9급 교정직 채용 규모가 다시 늘어날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교정직 수험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년 채용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올해처럼 200명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2027년도 정기직제 정부안에는 교정본부 인력 288명 증원과 90개 직위의 직급 상향이 반영됐다. 증원 인력은 교정시설 현장을 비롯해 마약사범 재활, 의료·간호, 수용자 미성년 자녀 지원 등의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다. 교정직 학원가에서는 이번 정원 확대가 내년도 신규채용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교정직 시험 전문 강사는 “총 288명의 증원은 기관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확보하기 어려운 인원”이라며 “자연퇴직 예정 인원과 순증원 규모 등을 고려하면 7·9급 공채에서도 채용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288명이 모두 9급 교정직 신규채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증원 인원에는 교정직 외에 의료·간호 등 다른 직렬이 포함돼 있고 실제 공채 규모는 퇴직자와 기존 결원, 직렬별 정원 배분, 정부
부산구치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용자들이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합동차례를 마련했다. 부산구치소는 구치소 내 종교관에서 수용자들이 참여하는 ‘추석맞이 합동차례’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수용자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조상에게 차례를 올리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한편 건전한 사회복귀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부산구치소는 명절 기간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부모님과 가족에게 전하는 나의 마음’을 주제로 편지를 보내는 행사 등이 마련됐다. 이희정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합동차례를 비롯한 명절 행사가 수용자들에게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용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12개 교정시설 수용자 19명이 폭염에도 적정한 실내온도를 보장받지 못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2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용자 19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수용자들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고온의 거실에서 생활한 점과 폭염에 대비해 적정온도를 보장할 법령·행정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폭염 피해와 기본권 침해를 집단으로 다투는 헌법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에는 교정시설이 유지해야 할 구체적인 실내온도 기준이 없다.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과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돼 있다.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온도 기준이 없는 데다 수용거실의 온·습도를 측정해 기록·보존하는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용자가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이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5일 서울구치
부산구치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 등에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부산구치소는 직원들이 매월 모은 성금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성금은 부산 남구의 영아 재활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과 사상구 그룹홈 에바다 드림·리더홈, 사하구 부산복지중앙교회, 사상구노인복지관, 주례3동 취약계층 가정 등에 전달됐다. 이희정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부산구치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부산구치소는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사회봉사활동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