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현장에서 마약류 수용자를 대상으로 중독재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을 여는 데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수용자들이 상담자를 경계해 투약 경험을 감추거나 자신의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데다, 전문 상담지식만으로는 수용자들이 쓰는 말과 행동, 교도소 안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까지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마약류 수용자 상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택한 대안은 퇴직 교도관들이었다. 마약류 사범을 수용하는 모든 교정기관에서 ‘개별메타인지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정시설의 생활과 문화를 잘 알고 중독·심리상담 자격까지 갖춘 퇴직 교도관에게 상담을 맡겼다. 지난해 4월 시작된 상담은 373건이 이뤄졌으며, 올해는 8월까지 273건이 진행됐다. 개별메타인지과정은 여러 수용자를 한꺼번에 교육하는 집단 프로그램과 달리 상담자와 수용자가 일대일로 만나는 방식이다. 수용자의 중독 정도와 심리상태, 회복 의지에 따라 상담 내용과 기법을 달리한다. 상담 강사는 각 교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선발한다. 다만 교도관으로 근무했다는 경력만으로 상담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중독심리사와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범죄
교도소 수용자를 상대로 심부름을 대행하는 일부 업체가 고객의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불법 도박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본지는 일부 업체의 예치금 운용 방식과 피해 사례를 추적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 실태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교도소 수용자들의 심부름을 대행하는 일부 업체가 고객이 맡긴 예치금을 사무실 운영비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뒤, 환급 요구가 들어오면 신규 고객의 돈으로 돌려막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운용이 막힌 업체가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하거나 불법 스포츠도박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15일 <더시사법률>이 교도소 심부름 업체의 이른바 ‘먹튀’ 피해 원인을 취재한 결과, 고객 예치금을 업체 운영자금과 분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식이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도소 심부름 업체는 수용자를 대신해 인터넷 기사와 판결문, 법률자료, 서적 등을 찾아 우편으로 보내주는 일을 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없거나 외부에서 필요한 일을 처리하기 어려운 수용자에게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사무실과 컴퓨터, 출력 장비만 갖추면 큰 자본 없이도 영업을 시작할 수
개정안 6건 모두 경찰·소방…교정은 빠져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뒤 사망하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지만, 같은 제복공무원인 교정공무원에게는 이런 자격이 없다.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며 폭행과 난동, 자살·도주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도 장기 재직만으로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13일 국회와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24년 2월 법 개정으로 신설돼 지난해 2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더시사법률>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국회에 제출돼 최종 개정안의 바탕이 된 국립묘지법 개정안 6건을 분석한 결과, 당시 법안은 모두 경찰과 소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고 교정공무원을 함께 포함한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 김교흥·구자근·박덕흠·최승재·이주환·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재직기간과 현충원·호국원 안장 기준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장기 재직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대
수용 중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소장과 판결문이 공시송달돼 재판 사실을 알지 못했던 채무자가 출소 후 판결문을 확인하고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책임은 그대로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4-3민사부(재판장 김춘수)는 주식회사 A가 B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 항소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11년 2월 C사에서 300만원을 연 33.945%의 이율로 대출받았다. C사는 2012년 1월 이 채권을 D사에 양도했고, D사는 이듬해 B씨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3년 4월 “B씨는 428만8489원과 이 가운데 원금 292만6496원에 대해 연 4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같은 해 6월 확정됐다. 이후 D사는 2017년 9월 이 채권을 다시 A사에 양도했다. A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2022년 B씨를 상대로 다시 양수금 청구에 나섰다. 문제는 당시 B씨가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는 점이었다. B씨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2020년 4월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2025년 4월까지 수용돼 있었다. 그러나 1심 법원
수형자가 교도작업을 통해 적립한 작업장려금은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법적 성격이 달라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압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해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돼 복역하고 있다. 그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교도작업을 수행해 작업장려금 484만6050원을 적립했다. 작업장려금은 수형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작업의 종류와 성적, 교정성적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돈이다. 교도작업으로 발생한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며, 적립된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 지급된다. 다만 가족생활 지원이나 교화,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석방 전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A씨는 2023년 12월 개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7건을 부과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았고, 올해 1월 기준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은 2억3734만5350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체납 지방세의 부과·징수 권한을 넘겨받아 2024년 9월 A씨가 수감 중이거나 출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던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일당 가운데 주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30대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수용거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30대 C씨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구속돼 수용 중인 피고인들이 법질서가 엄격하게 유지돼야 할 구치소 안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범행으로 구속돼 수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법질서가 더욱 엄격히 유지돼야 할 구치소 안에서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
과밀수용과 마약·정신질환 수용자 증가 등 급변하는 교정환경에 대응하려면 법무부 교정본부를 독립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조직을 분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사제도와 예산 구조,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체계까지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강득구·채현일 의원 공동 주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무조직 개편 방향’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제1부에서는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 교정청 신설’을 주제로 교정청 신설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안이 논의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대신해 개회사를 대독한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정행정의 역할이 과거보다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차 실장은 “지속되는 과밀수용과 마약사범·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한 수용관리를 넘어 전문적인 치료·재활에 이르기까지 교정행정 전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청 신설은 단순한 조직 분리가 아니다”라며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교정 현안에
충북 제천시는 교정시설 입지 공모에 나선 지 이틀 만에 지역 8개 읍·면·동의 마을에서 유치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교정시설 입지 희망 마을 공모’에 이날 오전까지 읍 지역 1곳과 면 지역 4곳, 동 지역 3곳의 마을이 유치 의사를 밝혔다. 제천시 전체 17개 읍·면·동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교정시설 유치에 나선 것이다. 시민 여론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제천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시민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정시설 유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1.7%로, 반대 응답 38.3%보다 23.4%포인트 높았다. 찬성 이유로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가 20.8%로 가장 많았다. 교정공무원 유입에 따른 상주인구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 국가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찬성 배경으로 꼽혔다. 반대 응답자들은 범죄와 치안에 대한 불안, 지역 이미지 저하, 수용자 도주 등 안전사고 가능성, 주변 생활환경 악화 등을 우려했다. 지역별 찬성률은 청풍면이 71.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덕산면 70.8%, 한수면 62.5% 순으로 조사됐으며 제천 남부지역에서
대전과 천안 교도소에서 탄약 140발이 장부상 수량보다 부족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납품·검수 과정과 탄약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초 법무부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를 받아 대전교도소 탄약 관리 직원 A씨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사라진 탄약은 대전교도소가 2020년 12월 탄약 제조업체 풍산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시 대비 비축용 9㎜ 권총탄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대전교도소 종합감사에서 탄약 관리 장부에 기록된 수량보다 실제 보관 중인 권총탄이 100발 부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조사반을 꾸려 장부와 보관시설, 입·출고 과정을 확인했지만 탄약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A씨와 법무부·납품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탄약 관리 장부를 확보해 납품 당시 수량과 검수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혐의를 부인했으며 탄약의 분실 시기와 경위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가 탄약을 의도적으로 빼돌린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 당시 실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이후 점검 과정에서
전국 교정시설 10곳 중 9곳 가까이가 정원을 초과해 수용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7.7%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국회도서관이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분석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률은 2017년 115.4%에서 2018년 113.3%, 2019년 112.7%, 2020년 111.0%, 2021년 106.4%로 4년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실제 수용인원이 늘면서 수용률은 다시 상승했다. 2022년에는 정원 4만 8990명에 5만 2940명이 수용돼 수용률이 108.1%였지만, 2023년에는 정원 4만 9922명에 수용인원 5만 9088명으로 수용률이 118.4%까지 뛰었다. 2024년에는 정원 5만 250명에 6만 2981명이 수용돼 수용률이 125.3%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정원 5만 614명보다 1만 4012명 많은 6만 4626명이 수용되면서 수용률이 127.7%를 기록했다. 올해 6월에는 실제 수용인원이 6만 3048명으로 줄면서 수용률도 124.6%로 낮아졌다. 그러나 정원보다 여전히 1만 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