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수임시장이 포화되면서 수형자의 조기 출소를 바라는 가족을 상대로 가석방 안내서를 판매하거나 유료 상담과 자료 작성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9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변호사가 운영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가석방 상담 신청 게시판이 개설됐다. 해당 카페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출판사는 별도의 ‘가석방 준비 안내서’도 판매하고 있다. 책 표지에는 “가족의 준비가 수형자의 빠른 가석방과 출소 이후를 바꿉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최근 일부 법무법인도 가석방 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작성해준다며 수형자 가족에게 30만∼50만원의 상담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재판이 끝나면 변호인의 역할도 사실상 종료되지만 치열해진 수임 경쟁 속에서 가석방 상담과 자료 작성이 별도의 법률서비스로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가석방은 수형자나 가족이 외부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교정시설이 형집행률과 범죄 유형, 수용생활 성적,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보호관계 등을 토대로 예비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법무부에 상신하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정부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법무부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난 3월18일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내부 조직인 교정본부를 독립된 외청으로 전환하고 교정 분야의 독자적인 정책 수립 능력과 전문성을 높여 수용자 관리와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발의 다음 날인 3월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2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는 국회에 교정본부의 외청 승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검사사무와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부의 주요 기능이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독립 외청으로의 승격을 통한 기능 분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정청이 신설되면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형사사법 기능 사이의 연계가 약화될 수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송치한 구속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구치소 안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구치소가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출 수 있을지가 변수로 남았다. 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 구속기간 중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담당 수사관이 구치소를 방문해 피의자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 호송 축소는 교정 현장의 오랜 요구이기도 하다. 수용자 한 명을 외부로 데려가려면 여러 명의 계호 인력과 호송 차량이 필요하다. 이동과 대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장거리 호송이나 집단 출정이 있는 날에는 수용자 관리와 시설 관리 업무에 투입할 인력이 줄어든다.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본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조사를 이유로 반복해 불러내는 이른바 ‘별건 출정조사’도 교정 인력에 부담을 주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청 폐지 이후 이러한 출정조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찰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기간 안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문
전형적인 기피시설로 여겨져 온 교정시설 유치를 놓고 충북 제천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시민 1506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정시설 유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1.7%로 집계됐다. 반대는 38.3%였다.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찬성 이유로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가 20.8%로 가장 많았다. 교정공무원과 가족 등 상주인구 증가와 일자리 확대, 국가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도 뒤를 이었다. 제천시는 교정시설이 들어설 경우 건설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해 약 4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면회객 약 1만명이 지역을 찾고 교정공무원과 가족 등 800여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지난달 열린 시민공청회에서도 교정시설을 과거와 같은 혐오시설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고용과 인구 유입이 가능한 국가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적지 않
민간단체가 주관한 수용자 글쓰기 공모전 수상자에게 최근 3년간 교도소장과 구치소장 명의의 표창이 133건 수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교정시설에 3억7000만원 상당의 신문을 기부하고 시상금까지 지원한 단체가 작품 심사를 맡고 교정위원도 표창 대상자 선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선정 기준과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더시사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 답변서에 따르면 사단법인 감사나눔연구원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교정시설에 감사나눔신문을 매년 12만4560부씩 기부했다. 3년간 기부된 신문은 37만3680부로, 금액으로는 3억7368만원 상당이다. 같은 기간 수용자 감사쓰기 공모전 시상금으로 3150만원을 지원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110만원, 2024년 1130만원, 지난해 910만원이다. 신문과 시상금을 합한 지원 규모는 4억518만원이다. 연구원은 신문과 시상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모전 출품작을 직접 심사했다. 법무부는 “감사나눔연구원에서 참여자들의 감사쓰기 내용을 심사하고, 표창 대상자 선정 시 교정직공무원과 교정위원이 참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수상
부모의 수감으로 교정시설 밖에 남겨진 미성년 자녀가 1만4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생계와 학업, 심리상담 등 여러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찾아 실제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수용자는 9253명으로, 이들의 미성년 자녀는 모두 1만4218명으로 집계됐다. 자녀들은 주로 다른 부모나 조부모 등 보호자와 생활하고 있었지만 보호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다. 자녀의 주 양육 상태를 ‘혼자 생활’이라고 답한 수용자는 72명으로 2023년 44명, 2024년 51명에 이어 증가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적지 않았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가운데 자신의 경제상황을 ‘다소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고 답한 경우는 4166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국가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수용자는 1932명(20.9%)에 그쳤다. 나머지 7321명(79.1%)은 국가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답해 기존 복지제도 밖에 있는 수용자 자녀를 별도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수용자 자녀
법무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4.9% 늘어난 5조405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교정·교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확충·개선 등에 171억6000만원을 추가 투입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4조7046억원보다 7010억원(14.9%)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6896억원(15.2%) 늘어난 5조2131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는 43억원(5.5%) 증가한 827억원으로 편성됐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1027억원에서 1098억원으로 71억원(6.9%) 확대됐다. 교정 분야에서는 시설 확충·개선과 교도작업장 신축에 투자를 늘린다. 우선 과밀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유휴 수용동 환경개선 사업에 129억4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와 연구용역에도 7억3500만원을 새로 배정했다. 수용자의 작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도소 작업장 신축 예산은 올해 30억9400만원에서 내년 65억7400만원으로 34억8000만원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정역집행률을 높이고 교정·교화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정시설 내 사고에 선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황제수감’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3년간 특정 수용자를 위해 전담계호팀을 편성하고 임시 가벽을 설치한 사례는 윤 전 대통령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더시사법률>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법무부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2025년 2월부터 윤 전 대통령을 계호하기 위해 교도관 7명으로 구성된 전담계호팀을 편성해 주·야간 3교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전담 교도관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지난해 4월에는 전담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물을 떠다 주는 등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법무부는 이를 부인했다. 다만 전담계호 과정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돼 감찰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수용된 15동에는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임시 가벽도 설치됐다. <더시사법률>이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서울구치소 15동 도면을 확인한 결과, 15동 입구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1~12실과 사동 복도가, 오른쪽에는 근무자실과 도우미실, 세탁실 등이 배치돼 있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시 도면에는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이 우울과 자살생각,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인원은 1년 사이 2314명 늘었지만 교정직 정원은 45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이 교도관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무부의 ‘2026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교정공무원 9122명 가운데 1829명(20.1%)이 10개 마음건강 요인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알코올 중독 위험군이 7.7%로 가장 많았고 우울 6.4%, 자살생각 5.9%, 외상 후 스트레스 5.8% 순이었다. 자살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의 2.4배, 자살시도 경험률은 1.7배에 달했다. 특히 40대와 근속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6~8급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두드러졌다. 가장 큰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었다.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으로 정원 5만614명을 1만3066명 초과했다. 수용률은 125.8%였다. 2024년과 비교하면 수용인원은 2314명 증가했지만 교정직 정원은 1만5489명에서 1만
교도소가 수용자의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 사실이 담긴 인식표를 허가 없이 소지해 변호사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금치 9일의 징벌을 내렸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임현준)는 정읍교도소 수용자 A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금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됐다. 당시 수용동 청소 작업을 하던 다른 수용자 B씨는 A씨가 생활하던 거실 밖에 부착된 인식표를 발견해 A씨의 요구에 따라 전달했다. A씨는 이를 소지하다 사흘 뒤 자신의 변호사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교정당국은 해당 행위가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징벌사유인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주고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치 9일을 부과했다. A씨는 징벌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야 출석통지서를 받아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용자에게 자신의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 사실이 노출돼 권리구제를 위해 인식표를 변호사에게 보낸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벌 절차와 사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