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 수용자의 나이와 수용기관, 신체조건 등을 정리한 이른바 ‘교정시설 리스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수용생활 중 남성 세 명과 편지를 주고받았던 30대 여성 연수(가명)씨는 출소한 뒤에야 이런 명단이 담장 밖에서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28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연수씨. 수원에 거주하는 그녀는 인터뷰에 응하기 위해 이날 서울까지 찾아왔다. 작은 키에 마른 체구의 연수씨는 처음에는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수용생활과 펜팔 이야기가 나오자 당시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연수씨는 교정시설에서 펜팔이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나 여성 수용자에 관한 정보가 하나의 명단으로 정리돼 외부에서 유료로 유통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명단을 보여주자 연수씨는 한동안 내용을 살펴본 뒤 “교도소 안에서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연수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남성이 제안한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에 가담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됐다. 실형을 선고받고 약 1년 8개월간 수용생활을 한 뒤 최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가족의 접견은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가정
민간단체가 주관하고 심사에 참여하는 수용자 글쓰기 공모전의 수상 결과가 교도소장 명의의 표창으로 이어지고, 해당 표창이 교정처우 재심사와 가석방 예비회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수용자의 인성 변화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수용자 감사쓰기 공모전’ 수상자 가운데 일부에게 소장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감사쓰기 공모전은 수용자가 일상에서 감사할 일을 기록하는 ‘100감사쓰기’와 ‘매일 5감사쓰기’ 등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생활 태도를 기르도록 마련된 행사다. 교정본부는 2022년 10월 사단법인 감사나눔연구원과 교정시설 내 감사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11월 감사쓰기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제1회 공모전을 열었다. 첫해 한 차례 열렸던 공모전은 2023년부터 연 2회로 정례화됐다. 응모 건수는 2022년 796건에서 2023년 1회 1612건, 2회 1643건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각각 1258건과 1223건이 접수됐다. 올해 1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열린 제7회 공모전에는 수용자 869명이 응모해 220명이 입상했다. 공모전 수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수형자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금상 4명을 포함해 총 18명이 입상했다. 법무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13개 교정기관 수형자 22명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에서 열린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9개 직종에 참가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수형자들은 목공과 타일, 보석가공 등 9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뤘다. 대회 결과 금상 4명, 은상 4명, 동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이 수상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4월 열린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해 전국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다. 이후 교정시설 직업훈련장에서 직업훈련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대회를 준비했다. 보석가공 직종에서 금상을 받은 수형자 A씨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직업훈련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다”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이라는 결실로 이어져 정말 기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직업훈련은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을 강화해 재범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구치소장 서호성(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서울동부구치소장 최국진(현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서울남부구치소장 허만혁(현 법무부 직업훈련과장) △대구교도소장 김진아(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장) ◆고위공무원 전보 △광주지방교정청장 박삼재(현 서울구치소장) △법무연수원 윤순풍(현 서울남부구치소장)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주기남(현 법무부 복지과장) △법무부 보안과장 박기주(현 법무부 의료과장) ◆부이사관 전보 △창원교도소장 이성호(현 법무부 보안과장)
교정공무원의 신체·정신건강과 주거, 퇴직 후 취업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22대 국회 들어 같은 명칭의 법안만 네 번째지만, 먼저 발의된 법안들은 본격적인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27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공청회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교정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법안과 구별되는 부분은 지원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업무 특성을 반영한 특수건강진단과 심리적 외상 치료를 포함한 정신건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섬·외딴 지역 등 특수지역 근무자도 직원숙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새로 담겼다. 앞서 제출된 3개 법안에는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없었다. 해당 조항은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고소·고발
대전교도소가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 메디컬센터’를 통해 안과와 이비인후과 외부진료를 절반가량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교도소는 대전시의사회와 진료협약을 맺고 올해 연말 개소를 목표로 스마트 메디컬센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시의사회 소속 안과·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수용자를 진료하는 방식이다. 교정시설에는 의무관을 중심으로 자체 진료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정밀검사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외부진료에는 계호 인력과 차량이 투입되는 데다 진료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대전교도소는 시설 내부에 전문과목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외부 의료진을 초빙해 자체 진료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진료 대상자는 대전교도소 의무관의 1차 진료를 거쳐 선정한다. 의무관이 정밀검사나 전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용자는 대전시의사회 소속 전문의에게 2차 진료를 받는다. 응급환자는 우선 진료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 차례 진료 인원은 10명 안팎이며, 안과와 이비인후과 진료부터 우선 시행한다. 대전교도소는 <더
수용자와 여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과 다과를 나누던 교정시설의 ‘가족만남의 날’ 행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여러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가족만남의 집과 가족만남의 시간 등 개별 가족 단위로 재편되고 있다. 26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가자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0명으로 집계됐다. 가족만남의 날은 수형자와 가족들이 교정시설 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준비해 온 음식과 다과를 함께 나누며 대화하는 행사다. 설·추석 등 명절이나 가정의 달, 교정의 날 등 특정 기념일을 전후해 실시할 수 있다. 2016년에는 당시 1일 평균 수형자 인원의 42.8%에 해당하는 1만 4393명이 행사에 참가했다. 이후 참가자는 2017년 1만 1095명, 2018년 8891명, 2019년 9004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강당 등 한 공간에 여러 수형자와 가족이 동시에 모이는 방식으로 진행돼 다른 수형자의 가족관계나 대화 내용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가족만남의 날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수형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가족을 만
58년 만에 개정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수용자 구금시설 최저기준에 따라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SOFA 대상 수용자에게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급식 기준이 적용된다. 다른 외국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식단이 우선 제공되며 급식 비용은 국내 교정시설 예산으로 집행된다. 25일 <더시사법률>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SOFA 수용자 구금시설 최저기준 개정 관련 회신’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SOFA 합동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합의의사록 제13호의 ‘구금시설에 대한 최저기준’을 개정했다. SOFA는 주한미군 관계자의 출입국과 시설 사용, 형사재판권 등을 규정한 한·미 간 협정이다. 형이 확정된 SOFA 대상 수형자 등은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일반 외국인 수용자와 구분된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구금시설 최저기준은 1968년 4월 채택된 이후 약 58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 미군부대 식재료 공급·별도 취사 방식 정비 종전 급식 기준에 따라 SOFA 수용자는 미군부대에서 식재료를 공급받아 교정시설 안에 별도로 마련된 주방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했다. <더시사법률>이 앞서 보도한 SOFA 사동에는 별도의 식당과
교정직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보상하기 위한 근속승진 제도가 오히려 소속 기관의 규모에 따라 승진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국 교정기관은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4개 지방교정청이 권역별 교도소와 구치소를 관할하는 구조다. 서울청은 서울·경기·강원권 15개 기관과 1개 지소, 대구청은 대구·부산·경상권 19개 기관을 관할한다. 대전청에는 대전·충청권 8개 기관과 2개 지소, 광주청에는 광주·전라·제주권 9개 기관이 소속돼 있다. 교정직 공무원이 근속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은 9급 교도에서 8급 교사로 승진할 때 5년 6개월, 8급 교사에서 7급 교위로 승진할 때 7년이다. 7급 교위에서 6급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11년을 재직해야 한다. 근속승진은 상위 직급에 빈자리가 없어도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을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해진 기간을 채웠다고 모두 자동으로 승진하는 것은 아니며, 근무성적 등을 반영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관 아닌 지방청 단위로 순위…규모 따라 승진 기회 달라져 문제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를 개별 교도소나 구치소가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 3종을 동시에 착용시킨 채 9시간 넘게 결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과도한 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11일 인천 소재 구치소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보호장비의 적절한 사용과 보디캠 영상의 기록·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특수폭행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된 A씨는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여러 종류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동시에 착용하게 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관급 생활복을 착용하라는 지시에 불응하며 흥분한 상태에서 교도관과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도관들은 A씨를 제압한 뒤 금속보호대와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등 3종을 동시에 사용했다. 구치소 측은 A씨가 규율을 위반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응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계속해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보호장비사용심사부와 진료기록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식사와 용변을 위해 일시적으로 장비를 해제한 시간을 제외하고 총 9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