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거실에서 여러 수용자가 한 사람의 명의로 과자나 생활용품을 구매해 나눠 쓰는 이른바 ‘공동구매’가 수용자 간 위계와 갈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원의 지적이 나왔다. 보관금이 부족한 수용자는 설거지나 청소 등으로 구매 비용을 대신하고, 비용을 부담한 수용자는 식기 당번에서 빠지는 방식으로 거실 내 역할과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용자의 자비구매는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수용자는 교정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과 의류, 침구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다. 구매신청서에는 본인이 품목과 수량을 적고 서명하거나 지문을 날인해야 하며, 구매한 물품도 신청한 수용자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일부 수용거실에서는 여러 명이 필요한 물품과 부담할 금액을 정한 뒤 특정 수용자의 명의로 한꺼번에 주문해 나눠 쓰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공동구매 관행은 최근 대구지법에서 다뤄진 징벌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확인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A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김천소년교도소의 한 수용거실에서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교정시설 취사장에서 일하는 수용자의 휴일을 늘리고 적절한 안전장비를 갖추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과도한 작업시간과 작업용품 미지급을 주장한 진정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작업장려금에 관한 진정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에게 취사장 작업 수용자에게 현재 실시하는 휴일 외에 추가 휴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작업용품의 적정성을 검토해 앞치마와 고무장화 등을 갖춰 착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결정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7월 한 교도소 취사장에서 약 1년간 일한 수용자 A씨의 처우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단체 측은 A씨가 매주 80시간 이상 작업하면서도 한 달에 1∼2회밖에 쉬지 못했고, 고무장갑 등 작업용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작업장려금 역시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교도소는 "식사와 운동, 휴식, 개인정비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작업시간은 주 52시간 이내이며, 2주에 하루씩 휴일을 부여해 관련 규정을 지키고 있다"며 "작업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정 장관이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6일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는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큰 틀에서 검찰개혁은 대부분 완료됐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청와대는 당시 후임 장관이 정해질 때까지 직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하면서 후임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장관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비롯한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지휘해야 한다. 공소청 개청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조직 전환과 관련한 세부 작업은 아직 진행 중
일부 기간 1인당 면적이 2㎡에 못 미치는 거실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됐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짧고 면적도 위법성 판단 기준인 2㎡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2민사부(재판장 변지영)는 수용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안양교도소와 서울동부구치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등에서 여러 차례 수용생활을 했다. 그는 수용기간 대부분을 1인당 2㎡ 이하의 공간에서 생활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는 청구액을 1500만원으로 줄였다. 국가는 과밀수용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입증할 책임이 A씨에게 있지만, 실제 수용기간 동안 위법한 과밀수용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정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A씨가 2024년 3월 12일부터 같은 해 8월 7일까지 일부 기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1.62㎡와 1.87㎡ 등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정부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수용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 등 33명이 정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된 판결에 중대한 법 위반 등 별도의 심리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11월 27일 직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수용자와 직원 사이에서 감염이 빠르게 번졌다. 2021년 1월 17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수용자 1176명과 직원 27명 등 모두 1203명에 달했고, 확진된 수용자들은 같은 해 3월에 이르러서야 모두 격리에서 해제됐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수용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방역 대응 과정에 직무상 과실이 있어 수용자들이 감염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 전 장관에 대해서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에 치중한 나머지 동부
교정공무원이 상대해야 하는 위험은 철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안에서는 수용자의 폭행과 위협을 견뎌야 하고, 밖에서는 접견을 위해 교정시설을 찾은 민원인의 폭언과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춘천교도소에서는 신분증이 없어 접견을 제지당한 민원인들이 교정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와 B씨(30)에게 각각 징역 1년을, C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3월 25일 수용자를 접견하기 위해 춘천교도소를 찾았다. 당시 C씨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접견을 요구했고, 교정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이를 제지하자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A씨와 B씨는 교정공무원들을 양손으로 밀거나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했고, C씨도 손바닥으로 교정공무원의 가슴을 밀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법무부가 부모의 수감으로 돌봄 공백에 놓인 미성년 자녀를 국가 보호체계에 연계하는 제도를 오는 12월 시행한다. 그러나 시행을 넉 달 앞둔 현재까지 전담인력과 예산은 물론 교정시설과 지방자치단체 간 구체적인 조사·통보 절차도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시사법률>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을 통해 법무부의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수용자자녀 지원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예산과 인력 확보를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용자자녀 보호제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교정시설이 신입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유무와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보호조치 의뢰와 긴급복지 지원 등 국가 보호체계에 연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 넉 달 앞인데”…인력·예산 규모 아직 협의 중 법무부는 수용자자녀 지원을 담당할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구호물품 지급과 전담인력 배치, 민간 지원기관과의 연계 강화도
스포츠 고글 형태라는 이유로 수형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안경의 반입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교정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주경태)는 수형자 A씨가 경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안경 차입·사용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7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경북북부제1교도소 등을 거쳐 2025년 12월 경주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의 가족은 지난 1월 A씨가 수용 전 사용하던 스포츠 고글 형태의 안경을 경주교도소에 보냈고, 교도소 측은 이를 보관품으로 접수했다. 그러나 경주교도소는 같은 해 2월 “의료적 필요성이 떨어지고 다른 수용자와의 형평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안경 반입과 사용을 잠정 보류했다. A씨는 해당 안경이 시력 교정과 눈 보호에 필요한 데다 관련 규정상 반입이 금지된 물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경주교도소 측은 “교정시설에서는 격렬한 운동이 통제되는 만큼 스포츠 고글을 사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화려한 디자인의 고글이 외모를 꾸미거나 이른바 ‘세 과시’를 하는 데 사용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100㎞ 남짓 떨어진 충북 제천은 중앙선과 태백선, 충북선이 교차하는 전통적인 철도도시다. KTX-이음을 이용하면 청량리역에서 제천역까지 한 시간 안팎에 닿을 수 있다. 수도권과의 물리적 거리는 멀지 않지만 도심에 들어서면 대도시와는 확연히 다른 중소도시의 풍경이 펼쳐진다. 20일 법무부 교정시설 유치 공청회가 열린 제천실내체육관을 나온 뒤 제천 시내 곳곳을 돌아봤다. 공청회장에는 시민 1000여명이 몰려 준비된 좌석이 부족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지만, 도심은 비교적 한산했다. 차량 통행은 꾸준했으나 인도를 오가는 시민은 많지 않았다. 주요 도로를 따라 병원과 약국, 의류매장, 음식점, 부동산중개업소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유동인구가 몰릴 만한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문을 닫은 점포와 ‘임대’ 안내문이 붙은 상가도 눈에 띄었다. 대로변을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서자 유동인구는 더 줄었다. 오래된 저층 건물과 소규모 상점이 이어졌고, 점심시간이 지난 뒤에도 손님이 없는 가게가 적지 않았다. 도시 전체가 낙후됐다기보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은 갖췄지만, 구도심 상권의 활력이 떨어진 전형적인 지방 중소도시에 가까웠다
충북 제천시가 법무부의 신규 교정시설 유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가 나온 반면, 도시 이미지 훼손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맞섰다. 20일 오전 10시 제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법무부 교정시설 관련 시민공청회’에는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 시작 전부터 시민들이 몰리면서 준비된 좌석이 부족해 시청 관계자들이 추가로 자리를 마련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청회는 교정시설 설치 개요와 경제효과 등에 대한 제천시의 보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발표, 시민대표 의견 청취, 시민 질의·답변 및 찬반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인사말에서 “시민이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추진하고 반대하면 빨리 접어 시민 갈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교정시설 유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천시가 능동적으로 교도소 유치에 나선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제천시에 설치를 제안해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천시는 교정시설이 들어설 경우 직원과 가족을 포함해 최소 800명가량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원주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