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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미래 교정, 시설·인사·정책 함께 바꿔야”

    교도소는 흔히 범죄자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은 교도소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 기반시설"이라고 정의한다. 처벌은 재판으로 끝나지만, 교정은 출소 이후 재범을 막아 사회 안전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금 소장은 1992년 안동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임용돼 2021년 안동교도소장을 끝으로 약 30년간 교정 현장을 지켰다. 퇴직 후에는 국내 유일의 교도소연구소를 설립해 교정사와 행형사, 교도소 건축, 교정정책 등을 연구하며 현장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경북 안동시 교도소연구소에서 만난 그는 우리 교정이 처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밀수용 문제와 교정시설 신축을 둘러싼 지역 갈등, 교정청 설치 논의 역시 국민의 안전을 높이는 교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먼저 교정공무원으로 걸어오신 길과 퇴직 후 교도소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1992년 안동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임용돼 약 30년간 교정 현장에서 근무했고, 2021년 안동교도소장을 끝으로

    • 김영화 기자
    • 2026-07-13 16:11
  • AI의 효율성 뒤에 숨은 ‘디지털 빅브라더’의 그림자

    최근 다양한 생성형 AI가 저마다의 성능을 뽐내며 등장하고 있다. 오픈에이아이(OpenAI), 구글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선보인 모델은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창작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인간의 노동과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최첨단 IT 전선에 있는 리더들이 공통으로 경고하는 지점이 있다. 바로 ‘AI로 인한 인류의 위험’이다. 이들이 말하는 위험은 단순히 기계의 반란이 아니라,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존재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인간을 통제하는 사회에 대한 공포다. 최근 미국의 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과 미국 국방부(DoD)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방부는 AI 프로그램을 공급받으며 어떠한 제한도 없는 ‘순수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원했다. 일촉즉발의 분쟁 상황에서 AI가 윤리적 판단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명령 거부를 해제해달라고 매번 기업에 전화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국방부의 주장은, 민간 기업인 앤스로픽이 국

    • 곽준호 변호사
    • 2026-07-11 10:33
  • 진실을 쓴 기자와 무혐의 통지서 한 장

    7월 1일 아침, 사무실 책상 위에 통지서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6형제0000호. 처분요지란에는 짧게 여섯 글자가 적혀 있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를 상대로 제기되었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시작은 기사 한 편이었다. 더시사법률은 교정시설 수용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한 불법 사건 알선, 이른바 '사무장 카페' 문제를 파헤쳐 왔다. 수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인터넷 카페 뒤에 숨어,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구조였다. 접견 한 번, 서신 한 통이 아쉬운 수용자와 가족들에게 '좋은 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다'며 접근해 뒷돈이 오가는 세계. 임예준 기자는 그 실태를 끈질기게 취재해 기사로 썼고, 나는 기사가 나갈 때마다 곁에서 법률 검토를 함께했다. 그러자 돌아온 것은 해명이나 반박이 아니라 고소장이었다. 보도의 당사자인 변호사는 임 기자를 상대로 잇달아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기사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 기자를 피의자로 만들어 취재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고소였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들은 날, 나는 곧

    • 김상균 변호사
    • 2026-07-08 15:21
  • 교정시평 | ② 정문정책과 후문정책, 과밀수용 해소의 구조적 해법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는 단순한 수용 공간의 부족이 아니라 형사정책 구조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결과다. 더구나 이는 이미 헌법적 차원에서도 지적된 문제다. 헌법재판소도 2016년 구치소 과밀수용 사건에서,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과밀수용은 행정 운영의 불편을 넘어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묻는 문제인 셈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시설 확충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유입과 유출이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른바 ‘정문정책’과 ‘후문정책’의 역동적 균형이다. 최근 법무부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 확대를 추진하고, 노후 교정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한 것도 이러한 구조적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조치들이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법 흐름 전체를 조정하는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문정책은 형사사법 체계의 입구를 조정하는 정책이다. 수사·기소·재판·구속을 거쳐 교정시설로 들어오는 흐름을 통제하여 불필요한 구속과 과잉수용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블룸스타인(Alfred

    • 박병선 전문경력관
    • 2026-07-07 10:47
  • 공소사실과 축소사실 사이 법원의 선택

    “분명 강도상해죄로 기소됐는데, 강도 혐의는 무죄가 나오고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검사가 공소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요.” 형사재판에서 종종 문제 되는 질문이다.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 전체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 포함된 더 가벼운 범죄사실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그 축소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형사소송의 출발점은 공소장이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다.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법원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심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면,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심판 대상을 바꿔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방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도 법원이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축소사실이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보다 범위가 좁거나 법정형이 가벼운 범죄사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공소사실 안에는 폭행치사죄가 포함될 수 있고, 강도상해죄의 공소

    • 백홍기 변호사
    • 2026-07-03 19:15
  • [인터뷰] 임만옥 교정위원 "수용자에게 필요한 건 다시 사람으로 불리는 경험“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의 상담과 교육, 사회복귀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 '법무부 교정위원'이 있다. 교정위원은 심리상담과 인성교육, 종교·의료·취업 지원 등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정공무원과 함께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다. 심리상담사이자 교육학 박사인 임만옥 교정위원은 10년 가까이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주와 화성, 평택, 홍성, 서산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심리상담과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일기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수용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최근에는 10년간 교정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을 담은 ‘나는 법무부 교정위원입니다’를 출간했다. 그는 "교정은 사람을 대신 바꾸는 일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려는 마음이 자랄 수 있도록 곁에서 기다리는 과정"이라며 "수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규율보다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경험"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임 교정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교정위원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A. 처음부터 교정시설에서 활동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동료의 부탁으로 인성교육 강의를 대신 맡으면서 처음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교도소는

    • 김영화 기자
    • 2026-07-02 11:02
  • 교정시평(矯正時評) | 검찰개혁 다음은 교정개혁이다

    법무부가 교정미래혁신단을 출범시키며 교정청 신설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단이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교정청 신설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정행정의 구조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 온 인물이다. 검찰개혁이 형사사법의 입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라면, 교정개혁은 형사사법의 마지막 단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검찰개혁 이후 법무행정의 개혁 축을 교정으로 확장한 바람직한 수순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정 현장에서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낸 사람으로서 이번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교정청 독립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간판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교정행정의 뼈대를 새로 세우는 국가적 과제다. 그동안 교정은 형사사법의 마지막 단계에 있으면서도 사회적 관심에서는 늘 뒤로 밀려 있었다. 수사는 뉴스가 되고 재판은 논쟁이 되지만, 판결 이후 수용자를 어떻게 책임지고 다시 사회로 돌려보낼 것인가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교정시설은 이제 단순한 수용공간이 아니다. 마약류 수형자, 정신질환 수용자, 고령 수용자, 여성 수용자, 장기수와 무기수까지 다양한 처우 수요가 한곳에 모여 있다

    • 박병선 전문경력관
    • 2026-06-29 19:44
  • 고수익 해외 취업의 함정…강제동원 주장 판단 기준은

    Q. 최근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보고 동남아로 출국했다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강제로 동원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강요된 행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또 수사와 재판에서는 어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강제동원 여부를 확인하나요? A. 최근 “동남아 콜센터 관리직”, “월 500만원 이상”, “숙식 제공” 등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보고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여권을 빼앗기거나 감금·폭행을 당했다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조직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실제로 강압적 상황에서 범죄에 동원된 사람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의 판단 기준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언만 보면 폭행이나 감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 김상균 변호사
    • 2026-06-28 16:34
  • 미성년자와 성관계, 동의가 있어도 처벌될까

    Q. 성인이 미성년자와 합의후 성관계를 한 경우,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과 성인의 나이, 관계 형성 과정,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의 유무 등을 함께 따집니다. 형법상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강간·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되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벌됩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는 연령대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이미 만 16세에 도달했다면, 나이만을 이유로 형법상 의제강간이 곧바로 성립하는 연령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인과 만 16세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가 항상 문제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19세 미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관계 형성 과정과 성관계에 이르

    • 김상균 변호사
    • 2026-06-25 19:11
  • 보이스피싱은 전화 사기가 아니라 조직범죄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 이상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니다. 해외 거점을 둔 조직이 국내 하위 조직원을 모집하고, 총책·관리책·유인책·모집책·수거책·인출책·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조직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범행 방식도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피해금을 현금으로 수거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이전하고, 상품권·가상자산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까지 결합된다. 범죄수익의 흐름을 숨기고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구조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말단’으로 불리는 가담자들의 역할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옮기는 자금세탁책은 모두 피해 발생과 범죄수익 실현에 연결된다. 조직의 지시를 받은 하부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빼앗기는 마지막 단계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다. 모집책 역시 마찬가지다. 고액 아르바이트나 단순 전달 업무처럼 포장해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유지시키는 핵심 고리다. 범행에 필요한 사람을 계속 공급하지 못하면 조직은 움직이기 어렵다.

    • 박보영 변호사
    • 2026-06-24 19:2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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