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더시사법률

law&people

  • 카카오채널
  • 회원가입
  • 로그인
  • PDF 지면신문
  • 최신뉴스
  • 법무·사회
    • 법무·사회
    • 그때 그 사건
  • 정치
  • 경제·산업
  • 스포츠·연예
  • law&peopie
    • 오피니언
    • 법률 Q&A
    • 포커스인
  • 재판부 분석
메뉴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 PDF 지면신문
  • 최신뉴스
  • 법무·사회
    • 법무·사회
    • 그때 그 사건
  • 정치
  • 경제·산업
  • 스포츠·연예
  • law&peopie
    • 오피니언
    • 법률 Q&A
    • 포커스인
  • 재판부 분석

law&people

  • 오피니언
  • 법률 Q&A
  • 포커스인
  • 구속 상태 재판, 양형 판단은 어떻게 이뤄질까

    통계상 1심 재판 단계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약 71%에 이른다. 구속된 피고인과 가족 입장에서는 열 명 중 일곱 명이 실형으로 이어진다는 수치가 쉽게 체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구속은 곧 실형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이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일 뿐, 그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되거나 형을 무겁게 하는 독립적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 있다는 사정은 별도의 가중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구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예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는 법리상 가능하다. 문제는 구금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떤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있다. 구속 상태의 피고인에게 가장 위험한 태도는 선고 전까지의 시간을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양형 판단은 선고 직전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미결구금 기간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

    • 박민규 변호사
    • 2026-06-11 14:02
  • 보석심문 절차와 허가 기준은 무엇일까?

    Q1. 보석심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1. 보석심문은 구속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보석청구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심문기일에는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이 출석해 보석 허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힙니다. 절차의 핵심은 피고인을 석방해도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게 접근할 위험, 재판 출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검사는 범죄의 중대성, 공범 관계, 증거인멸 가능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근거로 구속 유지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거 안정성, 가족관계, 직업관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출석 태도, 증거조사 진행 정도 등을 근거로 불구속 재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 당일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수사기록, 공소사실, 증거관계, 공범 진술,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전력, 재판 진행 상황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주요 증인신문이 끝났는지, 핵심 증거조사가 마무리됐

    • 곽준호 변호사
    • 2026-06-10 20:19
  •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해도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되나요?

    Q1.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사기죄와 함께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경우와 범죄단체가입죄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A1.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단순 사기 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범행 구조가 확인되면서 범죄단체가입죄가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그 과정에 가담한 경우 문제 됩니다. 반면 범죄단체가입죄는 개별 사기 범행 자체보다 그 범행을 가능하게 한 조직의 존재와 그 조직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법원이 범죄단체성을 판단할 때 보는 핵심은 조직의 명칭이나 사무실 존재 여부가 아닙니다. 일정한 지휘·보고 체계가 있었는지, 역할이 나뉘어 있었는지,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구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통 총책, 관리책, 모집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통장 관리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됩니다. 각자가 맡은 기능은 다르지만,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이동시키는 하나의 범행 구조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과 지시

    • 백홍기 변호사
    • 2026-06-10 19:31
  • 의심 뒤에도 송금 유도했다면 미필적 고의 인정될까

    Q1.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은 총책, 유인책, 상담책, 계좌 조달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신뢰 관계를 가장하고 송금을 유도한 사람은 실제 돈을 받거나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의 중요한 단계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직형 사기에서 일부 역할만 맡은 가담자에게도 피해 금액 전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로맨스스캠은 피해자의 감정과 신뢰를 악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형 사기 범죄입니다. 범행은 한 사람이 단독으로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단계, 신뢰를 형성하는 단계, 송금을 유도하는 단계, 계좌를 마련하는 단계, 피해금을 인출·이전하는 단계가 결합돼 완성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직접 돈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범행 완성에 필요한 역할을 나눠 수행한 사람도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돼야 합니다. 단순히 주변에 있었거나 우연

    • 이주호 변호사
    • 2026-06-10 18:25
  • [인터뷰] 박병선 교수 “철문만으론 교도소 안전 못 지킨다”…교정체계 재정비 강조

    교정시설 내 폭행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수용자 간 폭행은 물론 자해·자살, 교정공무원 폭행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교정행정 전반의 대응 체계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더시사법률>은 민영 소망교도소 전문경력관이자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병선 교수를 만나 교정시설 안전과 교정행정 개선 방향을 들었다. 38년간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 수원구치소, 광주교도소, 제주교도소 등에서 심리치료와 사회복귀, 교정교육 업무를 맡아온 그는 현재 민영 소망교도소 전문경력관과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박 교수는 교정시설의 안전은 철문과 감시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하드웨어는 현대화하고, 휴먼웨어는 전문화하며, 소프트웨어는 과학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용자 폭행을 줄이고 교정공무원을 보호하며 재범 방지와 국민 안전으로 이어지는 교정개혁의 핵심 방향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반복되는 교정시설 폭행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A. 교정시설 내 폭행 사건은 겉으로는 수용자 개인 간 갈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

    • 김영화 기자
    • 2026-06-09 16:44
  • 가상자산 투자대행 사기 사건, 편취액 산정과 특경법 적용 기준은?

    Q1. 안녕하세요. 저는 가상자산 투자 대행을 하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금액이 5억을 넘기면서 특경법이 적용됐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금액을 산정할 때 투자자들에게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저는 그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거래소에서 코인 매매에 사용했고 일부는 수익금으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투자에 사용된 금액이나 반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받은 총액 전부가 편취액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취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1심의 인정된 실질적인 편취액(이하 ‘이득액’)보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이득액이 적다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편취액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 태도 – 교부받은 금원 전부 대법원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 이주호 변호사
    • 2026-06-08 19:17
  • “촬영물 삭제하면 실형 피할까?”…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 기준은

    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흔히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유포 여부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유포가 없었다고 해서 항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으로 분류됩니다.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촬영물이 유포됐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 범행이 반복됐는지, 촬영 장소가 어디인지, 범행 후 증거를 없애려 했는지,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탈의실, 숙박시설, 직장 내 공간처럼 사생활 보호 기대가 큰 장소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계획성이 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박보영 변호사
    • 2026-06-07 11:45
  • “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보이스피싱 판단 기준은

    Q.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단기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택배 전달, 서류 수거, 현금 전달 같은 단순 업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범죄 조직에 넘기는 역할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자가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등을 제출한 뒤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느 순간부터 범죄로 의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처럼 보이는 구인 광고를 이용해 인출책이나 전달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 단기 알바’, ‘심부름 업무’, ‘현금 수거’, ‘서류 전달’, ‘채권 회수 보조’ 같은 표현을 쓰면서 구직자를 안심시키고, 일정한 면접 절차나 서류 제출을 요구해 마치 정상 업체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받거나,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제3자에게 넘기는 구조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면 직원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법원

    • 배희정 변호사
    • 2026-06-05 19:30
  • 대마 전자담배 용액, 전체 무게가 소지량으로 잡힐까?

    Q. 최근 액상형 대마 전자담배나 대마 성분이 포함된 카트리지 사건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압수된 용액 전체가 문제 되는지, 아니면 실제 대마 성분만 따지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정서에는 액상 전체 무게나 용량만 적혀 있고, 실제 THC 등 대마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액상 제품은 용매나 희석액이 대부분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체 용량이 마약류 소지량으로 판단되는 건가요. 또 액상은 보관 상태나 감정 과정에 따라 성분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정서에 결론만 적혀 있다면 재판에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액상형 대마 사건에서는 먼저 ‘대마에 해당하는지’와 ‘형을 정할 때 어떻게 평가할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뿐 아니라,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한 제품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대마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물이 THC 등 대마 성분을 함유한 액상 제품으로 확인된다면, 순수 THC 성분량이 별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마가 아니라고

    • 박순범 변호사
    • 2026-06-05 11:11
  •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연령 인식 판단 기준

    Q.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일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별도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거나 피해 청소년이 대가를 받은 사실이 거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상대가 성인처럼 보였다”, “실제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는지는 어떻게 판단되고, 재판에서는 어떤 사정이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A.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 간 사적 만남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성인에게 더 높은 책임과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합니다.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고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의제유사강간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

    • 김상균 변호사
    • 2026-06-04 19:11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랭킹뉴스

더보기
  • 1

    “마약 중독 수용자 재사회화 안전망 찾는다”…2026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 2

    ‘김건희’ 이름 적힌 구치소 편지 공개…“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 3

    법무부, 교정청 신설 본격화…교정미래혁신단 발족

  • 4

    ‘마약왕’ 박왕열 옥중편지 이어 영치금 계좌 정보까지...교정시설 서신제도 도마 위

  • 5

    옥바라지한 여자친구 집, 금고 턴 남성...검거 뒤 징역형

  • 6

    드라마 속 촉법소년 범죄, 포항 무인 문구점서 현실 논란으로

  • 7

    “싸움 말리다 얼굴 들이받혔다”…교도관 폭행 사건 잇따라

  • 8

    코로나로 멈췄던 교도관 무도대회...7년 만에 재개

  • 9

    3년간 112에 1만6568번 전화…경찰관 괴롭힌 50대 여성 실형

  • 10

    대전교도소 무기고 '실탄 100발 행방불명'… 법무부 조사 착수


  • 신문사소개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채수범)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문의하기
  • 윤리강령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로고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aOn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4일 00시 19분

최상단으로
검색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