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은 지난 12일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김영식 소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교정간부후보생으로 입직해 30년 넘게 국영 교정시설에서 근무했다. 소록도지소에서 시작해 군산교도소 등 10곳이 넘는 교정시설과 법무부, 법무연수원 등 중앙행정기관을 두루 거쳤으며, 서울동부구치소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3년부터는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제4대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교도소가 단순히 형벌을 집행하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훈육과 통제만으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고, 공감과 책임, 용서와 화해를 통해 수용자의 관계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 소망교도소로 향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교정의 방향은 수용자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족, 지역사회까지 함께 회복되는 ‘회복적 교정’이 앞으로 교정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김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오랜 교정 경험 끝에 소망교도소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1990년 교정간부후보생 33기로 임관해 교정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7년 법무부 교정국에서 근무했는데
형사사법의 양형 저울은 종종 역설적인 방향으로 기운다.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강력범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의 기회를 얻는 반면,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 피고인은 용서를 구할 대상조차 없이 획일적인 처벌의 잣대 앞에 놓인다. 특히 음주 운전과 같이 사회적 비난이 거센 범죄일수록 이러한 역설은 더욱 두드러진다. 사회적 안전을 위한 엄벌의 필요성과 개별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정의의 저울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 형법은 범죄를 ‘실제로 법익을 침해한 경우(침해범)’와 ‘법익 침해의 위험만으로 성립하는 경우(위험범)’로 나눈다. 폭행, 상해, 사기 등 범죄 대부분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침해범’이다. 반면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라는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대표적인 ‘추상적 위험범’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음주 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
최근 다양한 생성형 AI가 저마다의 성능을 뽐내며 등장하고 있다. 오픈에이아이(OpenAI), 구글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선보인 모델은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창작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인간의 노동과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최첨단 IT 전선에 있는 리더들이 공통으로 경고하는 지점이 있다. 바로 ‘AI로 인한 인류의 위험’이다. 이들이 말하는 위험은 단순히 기계의 반란이 아니라,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존재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인간을 통제하는 사회에 대한 공포다. 최근 미국의 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과 미국 국방부(DoD)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방부는 AI 프로그램을 공급받으며 어떠한 제한도 없는 ‘순수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원했다. 일촉즉발의 분쟁 상황에서 AI가 윤리적 판단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명령 거부를 해제해달라고 매번 기업에 전화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국방부의 주장은, 민간 기업인 앤스로픽이 국
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몇 달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구독자입니다.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추가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추가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무조건 실효되는 건가요? A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무조건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사건이 언제 발생한 사건인지가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이 뒤늦게 기소되어 판결이 나는 경우라면, 그 사건으로 다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기존 집행유예가 곧바로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 범한 사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고의 범죄로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벌금형이나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럼 부주의로 발생한 과실범은 고의 범죄가 아니므로, 그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형법 제63조에 따른 기존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Q.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다음 날 기억이 없다며 고소하였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하였습니다. CCTV·목격자·상해진단서·문자 등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상대방은 관계 이후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인사 후 헤어졌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기억이 없다’는 것이 곧 항거불능을 의미하는지, 법원의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방어 전략이 궁금합니다. A. 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거나 핵심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도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상 비합리·모순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으면, 일부 부수 사항의 흔들림만으로 함부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Q1. 지인의 사업을 도와주었다가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불법적인 일인지 알지 못했고, 지인이 시키는 단순 업무만 처리했을 뿐입니다. 수익 배분을 받은 적도 없고,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제가 현장에 있었고 업무를 처리한 사실 자체만으로 범행 전체에 대해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커넥트 권일성 변호사입니다. 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1. 법적 근거 및 성립 요건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은 이러한 공동정범 중 2인 이상의 자가 공모하였고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 범죄를 실행한 경우,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입니다. 판례는 공모공동정범 또한 공동정범과 마찬가지로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②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행행위 미분담자의
Q. 안녕하세요. 강간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물리적 강제력 행사나 저항의 흔적 없이 피해자 진술 위주로만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피해자가 제3자에게 한 말이 법정에서 어떤 증거력을 갖는지, 폭행 전과와 수년 전 유사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BK파트너스 대표 백홍기 변호사입니다.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해, 법률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폭행이나 저항의 흔적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두 사람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여 목격자나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신빙성)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상황이나 감정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그 내용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Q1.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을 때 피해자 연락처를 모른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직접 알아내는 것은 대체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강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는 편입니다. 합의를 시작하기 위한 공식적인 첫 단계는 변호인이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복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측 변호인이 합의를 위해 연락처를 알고 싶어 하는데, 알려주어도 괜찮겠습니까?”라고 의사를 묻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동의해야만 비로소 변호인에게 연락처가 제공되고 합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아예 법원의 연락을 안 받거나 거절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지인이나 흥신소 등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어 접근하려고 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오히려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 보호
Q1. 법원이 마약 소지량을 보고 '단순 투약'인지 '영리 목적'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있나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1. 법령상 ‘용량 기준’의 존재 여부 먼저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몇 그램 이상이면 영리 목적으로 본다’는 식의 용량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동하기 쉬운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 중 일정 가액(소매가 기준 500만원, 5000만원 등)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매매·수수·제공 또는 매매 목적 소지·소유’ 등 유통 관련 죄가 이미 인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죄의 가액에 따라 법정형을 한 번 더 올리는 양적 기준일 뿐입니다. 가액 규정은 영리 목적이 입증된 다음 단계에서 작용하는 규정이지, 영리 목적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 법원의 영리 목적 판단 기준 ‘영리 목적’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입니다. 단순히 소지량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객관
Q1. 성 매수자를 물색하거나 구체적으로 연결을 시도하는 경우,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건가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중단한다면 중지미수로 평가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다시 열릴 수도 있나요? 공소사실 인정에 피해자 합의까지 된 상황에서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예측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면 법적 평가가 완전히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 질문을 한 칼럼에 묶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매매알선 행위의 의미와 그 실행의 착수 시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에도 그대로 응용됩니다. 즉, 피해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