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한 시각장애인 사회재활교사에게 기존과 다른 야간근무를 지시하고 근로지원인 배치를 거부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회재활교사 A씨가 B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했다. 육아휴직 전까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근무를 해왔다.
그러나 복직을 앞둔 시점에 법인은 근무 시간을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변경하고 월 45시간의 추가 근무까지 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시각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배치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근무시간 조정과 근로지원인 배치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법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가 기존 근무 시간에 맞춰 출근을 계속하자 법인은 무단결근 경고장을 18차례 발송했고 결국 2021년 5월 자연면직 처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근무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근로지원인 없이 근무하도록 해야 할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조치가 사실상 복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시설장의 추행 사건을 고발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부당 이용 문제를 제기한 점도 사건의 배경으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법인에 대해 육아휴직 종료 다음 날부터 복직 시점까지 매달 265만4030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면직 이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소득 일부는 공제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례에서 “육아휴직 이후 부여되는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책의 성격과 내용, 권한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선고 2017두76005).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복직 직전 근무시간을 야간으로 변경하고 근로지원인 없이 근무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해당 시간대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주의 조치가 사실상 복직을 어렵게 만드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육아휴직 이후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장애 근로자의 근로지원인 이용을 사실상 제한한 문제까지 함께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출산이나 육아,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가 현장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육아휴직 이후 원직 복귀 원칙과 장애 근로자의 근로 환경 보장 의무를 동시에 확인한 판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