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거래 등 조직 범죄에서 자금세탁이 범죄 구조를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서다. 불법 도박과 유사 카지노 등 사행성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함께 손질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 관련 범죄에 대한 독립적인 양형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세부안을 마련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을 목표로 제도 정비 절차에 착수했다.
양형위원회가 검토 중인 자금세탁 범죄 유형은 크게 네 가지 범주다. 먼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가장·수수 행위가 포함된다.
여기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수익 은닉 및 가장 행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가운데 허위·부정 외국환 업무와 신고되지 않은 자본 거래가 대상이 된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 국외도피 범죄도 양형 기준 마련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재산 국외도피 범죄의 경우 해외로 빼돌린 자금 규모와 법정형을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세분화해 권고 형량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위원회는 자금세탁이 조직 범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합법적인 자산처럼 위장하는 과정이 보이스피싱과 마약 거래 등 중대한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는 판단이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이나 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사건’에서도 운영자가 암호화폐를 활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금세탁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바 있다.
지금까지 자금세탁 범죄는 독립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법원이 개별 사건의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기나 횡령 등 본범죄의 양형 기준을 참고하거나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가중 요소로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이나 재산 국외도피 범죄 역시 별도의 권고 형량 없이 법정형 범위 안에서 재판부가 판단해 왔다.
이 때문에 사건별로 처벌 수준이 달라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독립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양형 기준 정비는 사행성 범죄 영역에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규율 대상이 된 유사 카지노업과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에 규정된 온라인 마권 및 승자투표권 발행 시스템 관련 범죄가 새롭게 기준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홀덤펍을 이용한 불법 도박 등 최근 확산된 신종 사행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유사 소싸움 경기 관련 범죄는 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논의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라기보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 등을 마련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판결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활용된다.
양형위원회는 앞으로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요소, 집행유예 기준 등을 구체화한 뒤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양형 기준 마련이 자금세탁 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국제 범죄가 점점 조직화되는 상황에서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것은 금융 질서를 지키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