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비방 유튜버 ‘고추밭’ 등 고소

  • 등록 2025.09.16 1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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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유포 주장…민형사 대응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유튜버 약 10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고소는 최 회장 측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일부 유튜버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악의적 정보를 담은 영상을 게시해 자신과 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형사 고소와 함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에는 ‘고추밭’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튜버는 ‘고추타운’, ‘세렝게티’ 등 여러 채널을 운영하며 유명 인사를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앞서 유튜브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인 디스커버리(증거개시)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일부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파악했고,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회장 측은 2021년에도 자신과 김 대표 관련 내용을 다룬 유튜브 방송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해당 채널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형사상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통상 ▲영상 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허위 여부와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으로서 표현의 자유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 사실 적시 여부와 관련해 “적시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일부 과장이나 세부 표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선고 2011도1147).

 

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게시자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하며, 이러한 허위 인식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에서 요구되는 ‘비방 목적’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대법원은 표현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고 행위자가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문제된 영상이 단순한 풍자나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인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 소송에서는 명예권 침해 여부와 함께 손해배상 범위, 게시물 삭제나 명예회복 조치 등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된다. 법원은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게시물 삭제나 정정보도 등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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