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행성 게임을 한 이용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도박죄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와 점수 차이를 맞추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총 62회에 걸쳐 1540만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도박과 사행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도박은 참가자 여러 명이 각자의 재물을 걸고 승패를 겨루는 구조인 반면 사행행위는 한 명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어 구별된다는 취지였다.
또 A씨가 참여한 사이트가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이라는 점만으로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예측 결과가 우연에 따라 결정되는 특성이 있어 도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환전상에게 돈을 맡기고 얻은 게임머니로 도박에 참여했으며 그 경위와 기간, 환전 액수 등을 고려하면 도박의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심과 같이 도박과 사행행위를 완전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없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