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사행성 여부 논란…대법원 "도박으로 판단“

  • 등록 2025.09.17 13:59:29
크게보기

대법원 ”결과 예견 못해, 도박 고의성 인정해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행성 게임을 한 이용자에게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도박죄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와 점수 차이를 맞추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총 62회에 걸쳐 1540만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도박과 사행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봤다. 도박은 참가자 여러 명이 각자의 재물을 걸고 승패를 겨루는 구조인 반면 사행행위는 한 명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A 씨가 참여한 사이트가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는다는 방식이 도박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스포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예측 결과는 전적으로 우연에 따라 결정되는 특성이 있어 도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 씨는 환전상에게 돈을 맡기고 얻은 게임머니로 도박에 참여했으며 그 경위와 기간, 환전 액수 등을 고려했을 때 도박의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2심과 같이 도박과 사행행위가 각각 구별되는 개념은 아니고 중첩되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