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당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당의 윤리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사법적 판단이 이번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수위를 직접 발표했다. 한 원장은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저버리고 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자격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중징계 사태의 발단은 최 전 원장이 지난달 진행한 공개 강연 속 발언이었다. 그는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 도중 성비위 사건을 언급하며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것 아닌가. 남 얘기를 다 주워듣고서 지금 떠드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발언은 즉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으며 당 안팎으로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당 지도부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청래 당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의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긴급 지시하며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다.
이번에 의결된 징계안은 당내 공식적인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 사항은 오는 17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최고위원회에서 해당 징계안이 확정되면 최 전 원장은 향후 1년 동안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는 법적 효력을 받게 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징계가 당 윤리기준과 공직자의 발언 책임을 강화하려는 당 차원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성비위 사건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당직자들의 언행에도 상당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