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착취물 제작‧유포 ‘단장’…검찰 징역 30년 구형

  • 등록 2025.09.18 11:18:51
크게보기

檢 “피해 회복 어려운데 죄의식 없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10년간 취업제한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메신저 앱 텔레그램에서 여러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을 가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별 촬영물을 따로 보관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이 교부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준항고는 이미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시 영장의 ‘제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영장을 제시해 내용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했다면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스스로를 ‘대장’ 또는 ‘단장’이라고 부르며 범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계획하고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공개까지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당시 만 14세였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뒤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했다. 피해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다른 미성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온라인에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삭제해 주겠다며 신체 사진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제작한 성착취물이 100건 이상이며 피해자는 약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유료로 판매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김형민 변호사는 “영리 목적이 인정되거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조직·계획적으로 진행된 정황이 확인되면 법원이 상당히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압수수색 관련 준항고가 기각된 만큼 절차 위법성을 이유로 증거 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