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미수 하루 1.3건 발생…피해자 대부분 ‘초등학생’

  • 등록 2025.09.18 1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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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관련 범죄 매년 증가 추세

 

올해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하루 평균 1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이며, 초등학생 연령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대한민국 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은 총 319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실제 유괴 사건이 237건,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 사건이 82건으로 이를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1.3건꼴로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해당 통계에는 형법상 약취·유인, 추행 목적 약취, 인신매매 등 관련 범죄 유형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괴 관련 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1년 324건에서 2022년 374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469건까지 증가했다. 2024년에는 414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 연령을 보면 아동과 청소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발생한 약취·유인 범죄 피해자 302명 가운데 7세부터 12세 사이 초등학생 연령대가 130명으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6세 이하가 66명(21.8%), 13세부터 15세까지가 39명(12.9%)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범죄 역시 법원에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다. 형법은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 등을 보호하지 않고 위험한 상태에 두는 행위를 유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단순히 아동을 버리는 행위뿐 아니라 음식이나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하지 않는 ‘방임’ 역시 유기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형법 제271조에 따르면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 등을 유기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유기 행위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유기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유기치사죄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사건에서 범행 동기와 방치 기간,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2019년 창원지방법원은 생후 15개월 딸이 다쳤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에게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생후 20개월 아들을 장시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같은 판결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부모가 최소한의 보호 조치조차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위성곤 의원 “피해자의 대다수가 아동과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면 범죄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순찰 강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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