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흉기로 찌른 40대…검찰, 징역 15년 구형

  • 등록 2025.09.18 13: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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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살인의 고의성 없다”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공격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는 살인미수와 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15년 또는 보호관찰 5년을 병과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1시 50분께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공격한 뒤 현금 약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지혈을 도왔고 병원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했다”며 “살해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 의도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미필적 고의로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선고 2000도5590).

 

하급심 판례에서도 흉기를 이용해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격한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 2024년 전주지방법원은 숙소 내 갈등 끝에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슴은 심장과 폐 등 주요 장기가 위치한 부위로 칼로 찌를 경우 사망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판례에서도 범행 직후 119나 112에 신고하는 등 사후 조치를 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바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흉기를 이용한 공격 사건에서는 공격 부위와 사용된 흉기의 위험성, 공격의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살인미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도우려는 행동을 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일부 고려될 수는 있지만 흉기를 사용한 중대한 폭력범죄라는 점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유형”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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