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신고 두려워”…연인 살해 20대 무기징역 구형

  • 등록 2025.09.18 15:17:28
크게보기

檢 “죄질 불량…유족 엄벌 요구”

 

불법 촬영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신고될 가능성을 두려워했고, 합의금 요구 등에 대한 부담까지 겹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 유족의 엄벌 요구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원은 범죄 발각이나 신고를 막기 위한 목적의 살인은 양형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형법상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성립한다.

 

판례는 범행 발각 이후라도 자발적으로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경우 자수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자수에 따른 형 감경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임의적 감경에 해당해 반드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함께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판단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부착 기간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대 30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된 이후부터 집행된다.

 

법원은 부착 명령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향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남은 인생 동안 죄를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1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 자택에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그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경찰에 자수했으며, 이후 자해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경우 범행 동기와 관계적 특성이 함께 양형 판단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연인을 상대로 한 살인은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 달리 관계적 신뢰가 깨진 점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범죄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재판부가 죄질을 무겁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건 직후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양형 판단에서 일정 부분 고려될 수 있다”며 “결국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