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자료실 왜 있나”…서울대서 삼단봉 난동 40대 집행유예

  • 등록 2025.09.18 15: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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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첫 적용 사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삼단봉을 들고 소란을 벌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박찬범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40대 홍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올해 5월 2일 낮 12시 15분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들어가 “왜 서울대에 시진핑 자료실이 있느냐”고 외치며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다만 삼단봉으로 사람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고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불안장애 등 정신적 문제를 겪어 왔고 구속 상태에서 약 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실제 재판에서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지닌 채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흉기를 실제로 사용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상황과 위협 정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며 “다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범행 경위, 정신 상태,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고려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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