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사건’ 수사 검사 공수처 고소…“이제는 응징의 시간”

  • 등록 2025.09.18 18: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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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소와 함께 법무부에 징계 요청
黃 “강압·조작수사, 책임 반드시 물어야”
증언 왜곡·수첩 파손 등 조작 의혹 제기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소했다. 기소 후 5년 7개월 만에 내려진 무죄 판결을 근거로 수사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압·조작 수사를 감행한 이들을 향한 '응징의 시간'을 선포했다. 고소 대상에는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신봉수, 김태은 등 수사팀 핵심 검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그는 이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조작과 날조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진상조사와 징계를 공식 촉구했다.

 

황 의원은 과거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진행한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 비리 수사가 사건의 발단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를 선거 개입이라며 자신을 고발했고, 이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주장이다.

 

수사 과정에서의 심각한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검찰이 관련 인물들을 80여 차례나 불러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 방식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별건 수사로 회유와 압박을 이어갔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소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황 의원은 검찰이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를 강행한 점이 형사소송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대에도 윤 전 총장이 기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재차 언급했다.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구했다. 수사관의 업무수첩 일부가 찢겨 나간 사실을 언급하며 공수처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검찰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악습을 이번 기회에 끝내겠다는 의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황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편, 2019년부터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진행된 이 사건은 법적으로 일단락됐으나 수사 책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나 황 의원의 이번 고소가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 동력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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