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사건 기소 5년 7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18일 황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압수사와 조작수사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응징의 시간”이라며 고소 계획을 밝혔다.
고소 대상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신봉수 차장검사, 김태은 부장검사 등 수사 및 공소 유지 책임자들이다. 황 의원은 이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조작과 날조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의 시작이 경찰이 수사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였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김 전 시장의 동생 등이 건설업자와 유착했다는 혐의를 수사했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선거 개입이라며 자신을 고발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고발인과 관련 인물들을 80여 차례 소환하고,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 수사를 벌였다. 검찰이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자 별건 수사를 통해 회유와 압박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한 지역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했다.
또한 그는 “검찰이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위반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의원에 대한 기소에 반대했지만 윤 당시 검찰총장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검찰이 핵심 증인의 진술을 왜곡하고 관련 수사관의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건을 날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관의 업무수첩 일부가 찢겨 나간 정황을 지적하며 “증거 인멸이 있었는지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악습을 끝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황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검찰이 2019년부터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수사해 온 사건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