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재판 종결 수순…연내 선고 전망

  • 등록 2025.09.19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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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증 형성 위해 전원 출석 필수"

 

지난 2019년 국회를 마비시켰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5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판부가 연내 절차 종료 의지를 밝히면서 길었던 법정 공방이 조만간 결론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박범계·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등 민주당 인사 10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법정에는 현재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김병욱 전 의원을 제외한 피고인 9명이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향후 일정과 관련해 "앞으로 모든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두 차례 정도 기일을 더 진행한 뒤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재판부는 "5년여에 걸친 방대한 재판을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판부의 최종 심증을 형성하기 위해 피고인 전원의 출석이 필수적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31일과 11월 28일을 차기 기일로 확정했다. 예정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결심 공판과 1심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측 인사들에 대한 재판은 민주당 측보다 한발 앞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측 결심 공판은 지난 15일 마무리됐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0일로 예정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당시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을 막아세우면서 여야 의원과 보좌진 간의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결국, 양측 인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진 바 있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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