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재판 종결 수순…연내 선고 전망

  • 등록 2025.09.19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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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증 형성 위해 전원 출석 필수"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5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10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김병욱 전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두 차례 정도 기일을 진행한 뒤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5년여에 걸친 재판을 정리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의 심증 형성과 검찰 주장 반박을 위해서도 피고인 전원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31일과 11월 28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으며, 이르면 연내 결심공판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에서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여야 의원과 보좌진·당직자들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양측 모두 다수 기소됐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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