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5km 만취 역주행’…군인 아들 마중가던 母 사망

  • 등록 2025.09.24 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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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상태서 음주운전
사망 2명·부상자 3명 발생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매년 수만 건이 발생하며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6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운전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B씨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B씨가 차량을 제공해 A씨의 음주운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피고인의 운전으로 두 명이 목숨을 잃었고, 차량 파손 등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며 “사고 경위와 결과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행동한 점은 분명하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발생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시속 약 135㎞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반대편에서 오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를 운전하던 60대 여성 C씨와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동승자 1명이 숨졌다. 또 다른 동승자 3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다.

 

숨진 C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마중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만 1279건이었다. 이 사고로 11만 3715명이 다쳤고 1004명이 숨졌다.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지자 법원도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에서 시속 약 166㎞로 주행하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망 사고와 같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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