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이 176만건을 넘어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여전히 90%대를 유지하며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2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은 176만2869건으로, 전년(165만3686건)보다 10만건 이상 늘었다. 유형별로는 영장 사건 68만6753건, 약식 사건 44만2431건, 공판 사건 34만7032건 등이었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2만7948건으로 전년보다 6.4% 늘었으나, 발부된 건수는 2만1488건에 그쳤다. 발부율은 76.9%로 2021년(82.0%), 2022년(81.4%), 2023년(79.5%)에 이어 4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은 3만2054건이었다.
체포영장은 3만2770건이 접수돼 3만1893건(97.3%)이 발부됐고, 구속·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은 2065건으로 전년(2206건)보다 줄었다. 다만 석방률은 2020년 6.7%에서 지난해 7.9%로 꾸준히 증가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은 53만5576건 접수돼 전년(45만7160건)보다 17.2% 증가했다. 이 중 48만8192건이 발부돼 발부율은 91.2%를 기록했다. 2023년(90.8%)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압수수색영장 건수는 2020년 31만6611건, 2021년 34만7623건, 2022년 39만6807건, 2023년 45만7160건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5만5351건 접수돼 5만2544건(94.9%)이 발부됐다.
형사공판 사건 중 죄명별로는 사기·공갈이 6만9563건(2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 3만9830건(11.5%), 상해·폭행 2만5833건(7.4%), 절도·강도 1만4068건(4.1%) 순이었다. 다른 집계에 따르면 사기·공갈은 4만7129건, 도로교통법 위반은 3만583건 등으로 나타나 수치 차이는 있으나, 사기 사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피고인 중 외국인은 6382명(2.7%)으로 전년보다 늘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950명(61.9%)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 540명(8.5%)이 뒤를 이었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이 20만3284명(84.7%), 여성이 3만6697명(15.3%)이었고, 19세 미만 사건은 2408건이었다.
재판 결과를 보면 자유형(징역 등) 선고 비율은 63.6%로 2020년(60.8%)보다 높아졌다. 반면 집행유예는 같은 기간 56.4%에서 50.5%로 낮아졌다. 특히 1년 이상 실형 선고 비율은 2020년 23.1%에서 2024년 25.0%로 증가했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에서는 ▲무기형 29명 ▲자유형 14만5246명 ▲재산형 5만5895명 ▲선고유예 1845명 ▲공소기각 5269명 ▲무죄 6725명 등이 선고됐다. 무기형 가운데 11명은 절도·강도, 8명은 살인, 2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었다.
보석 청구 사건은 5701건 접수돼 허가율은 30.2%에 머물렀다. 2013년 40%를 넘던 보석 허가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형사 공판 사건 처리 기간은 1·2심에서 늘어난 반면 상고심은 단축됐다.
1심 단독 재판부 사건은 2020년 평균 5.2개월에서 2024년 6.1개월로, 2심(지법 항소부)은 같은 기간 6.0개월에서 7.5개월로 길어졌다. 반면 상고심은 2.8개월에서 2.3개월로 줄었다.
합의부 사건도 1심은 5.9개월에서 6.6개월, 2심(고법)은 5.3개월에서 5.5개월로 늘었지만, 상고심은 3.6개월에서 2.9개월로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