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에 ‘7000만원 마약’ 두르고 밀반입男…징역 11년

  • 등록 2025.09.26 12: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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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통해 대마·케타민 밀반입

 

필로폰을 몸에 숨긴 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려 한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724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1월 태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7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복부에 붙인 뒤 테이프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몸에 숨겨 세관 검사를 통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단순 운반이 아니라 국내 유통을 전제로 한 밀반입이라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추가 범행도 확인됐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대마 약 900g과 케타민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해 국내에 들여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물품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될 예정이었다.

 

B씨는 A씨로부터 전달받은 마약 일부를 보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향후 마약을 지속적으로 들여와 수익을 얻을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단속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국내 마약 유통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고 향후 반복적인 수입 범행까지 계획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하려 한 이른바 ‘수입형 마약 범죄’라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례다. 실제 유사 사건에서도 해외 밀반입 범행에 대해 중형이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서울중앙지법은 필로폰과 케타민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7억14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피고인은 캄보디아와 태국 등지에서 필로폰과 케타민이 들어 있는 복대를 운반책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착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필로폰 약 5.9kg과 케타민 약 1.5kg이 국내로 반입됐고 범행 횟수도 6회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마약범죄 대량범’ 유형에 해당하고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이라는 가중요소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마약 범죄의 형량이 단순히 무게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중량을 기준으로 가액이 산정되고 여기에 유통 목적, 반복성, 조직성, 은닉 수법 등이 함께 고려된다”며 “특히 신체에 숨겨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방식은 계획성과 은닉성이 강한 수법으로 평가돼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사회적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평가돼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며 “밀반입 규모가 크거나 유통 목적이 인정되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신체 은닉이나 국제우편을 이용한 밀반입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수사기관도 국제 공조와 통관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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