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하겠다”…조건만남 미끼로 금품 요구한 20대 실형

  • 등록 2025.09.29 17: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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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일부 범행 미수 그친 점 참작”

 

조건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가담한 미성년자 2명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10대 B양 등 2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9시 42분쯤 청주 시내 한 모텔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C양과 함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D씨를 불러낸 뒤 “미성년자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D씨가 뒷문으로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약 5시간 뒤인 11일 오전 2시 47분쯤 또 다른 피해자 E씨를 같은 방식으로 같은 모텔의 다른 객실로 불러내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뛰쳐나와 “내 여동생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E씨가 이를 거절하자 겁을 주기 위해 실제로 112에 신고했다가 곧바로 취소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돼 체포됐다.

 

공범 B양은 사건 이전인 지난 5월 28일 청주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과 전자기기 등 22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사실이 드러나 함께 소년부에 송치됐다.

 

재판부는 “A씨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이 일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B·C양의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들을 소년부에 송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상대를 유인한 뒤 ‘미성년자이니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동공갈이나 특수범 형태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온라인 채팅을 이용한 조건만남 범죄는 협박이나 금품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에서는 즉시 자리를 벗어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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